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 명의로 자동차리스를 하면 세금절약에 도움이 되는지요..
된다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것이 유리한지..
감사합니다^^
제 명의로 자동차리스를 하면 세금절약에 도움이 되는지요..
된다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것이 유리한지..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절약을 위해 자동차 리스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자동차 구입과 비교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리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고려하여 3년간 정액으로 매달 리스료를 지불하는 형식이어서 매달 그 리스료를 3년간 비용처리하지만 자동차 구입의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가액을 내용연수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는 형식이므로 비용처리면에서는 전자가 후자의 5년에 비해 3년의 단기간에 비용처리하고 이자상당액도 고려되는 형식이므로 자동차 구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있으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2. 세무조사시 또는 국세청의 재산파악현황조사시 자동차 리스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로 파악되지 않아 자동차 구입에 비하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3. 자동차 리스의 경우 등록세,취득세,공채 구입비용이 없고 보험료, 자동차세등도 없어 유리합니다만 그 금액이 어차피 리스료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의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자동차세를 부담하지만 그 금액은 비용처리되고 는 것이므로 양자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액자산가인 사업자가 고가의 외제승용차등을 구입하는 경우, 여러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등에는 세금문제와 재산파악문제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리스가 자동차 구입에 비하여 확실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보통의 사업자가 시중의 일반적인 자동차를 구입시 리스로 할 것인가 취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세금문제보다는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미래세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문은
첫째,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양식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
제약회사등 모든 의약품 및 기타 물품제공업체의 잔고정리를
일체 안해도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처음 접하는 일이라 생소합니다.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먼저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
위 질문답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80만원급여인 경우
평균임금 (80X3+(80X12개월/12X3))/약90일=5.33만원
1년근무인경우
퇴직금 5.33만원X30X(365일/365일)=159만원
1년6개월인경우
퇴직금 5.33만원X30X (548일/365일)=319만원
3년 6개월인경우
퇴직금 5.33만원X30X(1278일/365일)=559만원
입니까?
금액이 월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데요...
계산이 잘못 된것인지요?
감사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먼저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
위 질문답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80만원급여인 경우
평균임금 (80X3+(80X12개월/12X3))/약90일=5.33만원
1년근무인경우
퇴직금 5.33만원X30X(365일/365일)=159만원
1년6개월인경우
퇴직금 5.33만원X30X (548일/365일)=319만원
3년 6개월인경우
퇴직금 5.33만원X30X(1278일/365일)=559만원
입니까?
금액이 월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데요...
계산이 잘못 된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월급여 80만원인 경우(상여는 없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평균임금 : (80만원 X 3 + ( 0/12 X 3))/약90 일 = 26,667원
1. 1년근무인 경우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퇴직금 : 26,667원 X 30일 X (365/365) = 800,010원
2. 1년6월근무인 경우
퇴직금 : 26,667원 X 30일 X (548/365) = 1,201,110원
3. 3년6월근무인 경우
퇴직금 : 26,667원 X 30일 X (1278/365) = 2.801,130원
결론 : 약사님께서 상여총액 반영내용을 급여반영내용으로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근무약사로 처음부터 4대 보험은 들지 않고 월급은 받다가
8개월이 지나 보험에 들었고 세율에 따라 정확히 4대
보험비를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보너스는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구요
이제 만3년이 넘어 그만 둘까 하는데 퇴직금을 얼마나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주인 약사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3년치를 한
번에 달라고 하자니 액수도 커서요
얼마 전에 2년이 넘은 전산원을 하룻 밤사이에 그만 두게
하면서 선심쓰드시 고용보헙에서 실직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자그마한 동네약국으로 2005년 약값을 포함한 매약매출과 조제매출 다 합쳐서 1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약국규모가 작아서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지 않고 5월 소득세 신고때 본인이 직접 추계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3% 원천징수 된 금액은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5월에 소득세가 얼마나 되나요 ?
자그마한 동네약국으로 2005년 약값을 포함한 매약매출과 조제매출 다 합쳐서 1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약국규모가 작아서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지 않고 5월 소득세 신고때 본인이 직접 추계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3% 원천징수 된 금액은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5월에 소득세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소득세법에 의하면 2005년 신규개국자 및 2004년 귀속 약국 총매출액이 9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6년 5월에 2005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그 이외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질문하신 약사님께서 만약 계속약국사업자이시고 2004년 귀속 총매출액이 9 천만원이상 되신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어 약값, 임차료, 인건비는 실질 장부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실질 장부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약국 총매출액 : 1억 2천만원
단순경비율 : 85%
배율 : 1.5 배(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기납부세액 : 200 만원(원천세액)
기준 소득금액 120,000,000 X (1-85%) = 18,000,000 원
배율적용 소득금액 18,000,000 X 1.5 배 = 27,000,000 원
소득공제액이 3백만원이라고 가정시 과세표준 = 24,000,000 원
산출세액 = 3,180,000 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318,000 원
결정세액 = 2,862,000 원
기납부세액 = 2,000,000 원
추가납부할세액 = 862,000 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국 계속사업자로서 2004년 약국의 충매출액이 9 천만원이상인 경우(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실질 장부가 없어 추계로 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1.5배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약값, 임차료, 인건비등 실질 증빙을 갖추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하던가 모든 증빙을 갖추어 간편장부등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가 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영업사원의 횡령으로 회사와 약국간 잔고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이 부분을
매출할인으로 처리하여 약국에 250만원의 매출할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실거래도 2002년 이후로는 거의 없었으나, 2005년도 매출할인을 보낸 것입니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업사원의 횡령으로 회사와 약국간 잔고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이 부분을
매출할인으로 처리하여 약국에 250만원의 매출할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실거래도 2002년 이후로는 거의 없었으나, 2005년도 매출할인을 보낸 것입니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회사에서 매출할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약국에서는 매입할인이 발생한 결과가 되겠네요.
이론상 매입할인은 외상매입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매출원가계산시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할인은 과세표준계산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세법적으로 매입할인은 매입할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매입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세부담발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세법적으로 매입할인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 부담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측에 매입할인 취소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적절한 반응이 없다면 세법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측에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라고 통보하시고 이를 세무신고시에 반영을 하지않으시면 되겠지요. 그대신 그것이 매입할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증빙서류나 근거를 보관하셔야 만에하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04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요
04년도에 몸이 안좋아서 일용직을 많이 썼거든요
1) 일용직에 대한 임금대장을 팩스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꼭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등이 들어올까요?
2) 그리고 일용직에 대한 임금대장도 5년동안 보관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종소세나 부가세신고는 제가 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3) 월 60시간이하이면 고용, 국민, 건강보험은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산재보험은 내야 하나요?
만일 격월로 근무시킨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없으므로
산재보험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4) 만일 제출한다면, 일용직 임금대장에는 성명, 주민번호, 일한날짜만 쓰면 되는 거지요?
전화번호는 꼭 안써도 되겠지요?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04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요
04년도에 몸이 안좋아서 일용직을 많이 썼거든요
1) 일용직에 대한 임금대장을 팩스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꼭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등이 들어올까요?
(답변1)
세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일용직에 대한 임금대장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일용직 임금대장을 팩스로 보내지 않아서 관할 세무서에서 일용직 인건비를 부인한다고 통지한다면 납세자로서는 일용직 인건비가 실질이라는 것을 임금대장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일용직 인건비가 부인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대장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며 다만 일용직 인건비를 부인하여 인건비 부인에 대한 세금고지가능성은 있습니다.
2) 그리고 일용직에 대한 임금대장도 5년동안 보관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종소세나 부가세신고는 제가 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답변2)
세법에 의하면 임금대장등과 같은 모든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월 60시간이하이면 고용, 국민, 건강보험은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산재보험은 내야 하나요?
만일 격월로 근무시킨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없으므로
산재보험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3)
근로기간이 1월이상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月 80시간, 고용보험은 月 60시간이상이면 각각 가입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는 1일을 근로한 경우라도 가입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만일 제출한다면, 일용직 임금대장에는 성명, 주민번호, 일한날짜만 쓰면 되는 거지요?
전화번호는 꼭 안써도 되겠지요?
(답변4)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일용직 근로자와의 확인전화를 위하여 알려달라고도 합니다.
파트약사가 각각 다른약국에서 일할때 각각 심평원에 등록이 가능한가요?
심평원에 등록가능한 기준은 또 무엇인가요 ?
주 20시간 이상인가요?
파트약사가 각각 다른약국에서 일할때 각각 심평원에 등록이 가능한가요?
심평원에 등록가능한 기준은 또 무엇인가요 ?
주 20시간 이상인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약국세무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심평원 관련사항은 그 분야에 책임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심평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