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약국이 폐업을 하면서 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만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부가세 등 세무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여기에도 포괄 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합니까? 메일로 필요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옆에 약국이 폐업을 하면서 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만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부가세 등 세무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여기에도 포괄 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합니까? 메일로 필요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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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원칙은 양수도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포괄양수도란 사업장의 모든 인적, 물적 시설및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옆의 약국이 폐업하면서 의약품만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포괄양수도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수 의약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면 인수하는 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인수 재고약 리스트등을 첨부하여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시에만 인수약에 대하여 재고로 계상하여 매출이 되면 매출원가로 비용계상하여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3월 말까지 근무하다 5월8일에 개국하였습니다.
5월말 종소세 신고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다음 세금 신고는 언제인지요.
거기에 따른 회계사무실은 언제부터 약정을 해야하는지요.
비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근무하다 5월8일에 개국하였습니다.
5월말 종소세 신고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다음 세금 신고는 언제인지요.
거기에 따른 회계사무실은 언제부터 약정을 해야하는지요.
비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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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말까지 근무약사로 계시다가 2006년 5월에 개국을 하셨다면 내년 즉, 2007년 5월에 약국의 사업소득과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무실의 세무기장 약정은 세무편의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월기장료는 약국의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시럽병이나 약봉투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안받고 10%싸게샀는데 경비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럽병이나 약봉투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안받고 10%싸게샀는데 경비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만약 거래금액이 일, 이십만원정도의 소액이라면 거래금액 5만원 미만으로 간이 영수증 여러장을 받으셔서 경비처리하거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이를 근거로 경비처리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거래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하고 5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금액이 5만원이상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거래를 하지 않고 간이영수증등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있으나 부가세 부담(거래금액의 10%)보다는 훨씬 적고 적발시에 부담하는 것이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어제 2005년 수입 내역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부부 공동 명의로 약국을 하다가 2005년 6월에 폐업을 했죠.
그 후로 아직 약국을 개업하지 않고 관리약사를 하고 있는데, 2005년 수입 내역이라며 부부 각각 통지서를 받았는데, 12,000만원 정도의 2005년도 수입이 공통으로 잡혀 있네요.
물론 폐업한 약국의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요.
6월에 종합 소득세 납부시에 얼마 정도 납부하게 되는지요?
작년에 약국 폐업시에 세무서 정산등으로 돈을 납부하면 세금 관계 끝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냥 세무서 통지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지, 회계사무서에 위탁하여 절세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2005년 수입 내역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부부 공동 명의로 약국을 하다가 2005년 6월에 폐업을 했죠.
그 후로 아직 약국을 개업하지 않고 관리약사를 하고 있는데, 2005년 수입 내역이라며 부부 각각 통지서를 받았는데, 12,000만원 정도의 2005년도 수입이 공통으로 잡혀 있네요.
물론 폐업한 약국의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요.
6월에 종합 소득세 납부시에 얼마 정도 납부하게 되는지요?
작년에 약국 폐업시에 세무서 정산등으로 돈을 납부하면 세금 관계 끝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냥 세무서 통지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지, 회계사무서에 위탁하여 절세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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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약국을 개국하신 경우에도 공동사업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부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약국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각 약국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약국의 공동사업소득금액을 분배하여 부부 각자의 소득을 계산하므로 만약 부부가 다른 소득이 없고 50:50의 지분비율이라면 약국공동사업 수입금액 1억 2천만원을 둘로 나누어 부부 각각 6천만원의 수입금액이 계산되어지며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던가 증빙없이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던가 결정하셔야 하고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부 각각 소득금액이 얼마가 되는 지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세무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유리한 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부 각각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추계로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약국 폐업시에는 폐업에 따른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셨을 것이며 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그 다음해인 올해 5월에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가족 개개인의 조제금액은 오천원 미만이나 가족 몇명의 조제 금액을 합처서 하나로 발행이가능한가요, 그리고 한명이 두어군데 타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의 조제금액의 합이 오천원 이상일때는요
상가 전세권설정시에 임대 보증금이 3억원으로 전세권설정을 법무사에 대행하면 설정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상가 전세권설정시에 임대 보증금이 3억원으로 전세권설정을 법무사에 대행하면 설정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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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은 매약매출과 보험처방조제매출, 비보험처방조제매출,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가비율, 청구액의 3% 원천세등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고려해야 할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잘 못신고하면 나중에 매출누락등으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나올 수 있는 등 위험요인도 많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 신고시 하나하나 개국 약사님들께서는 관심을 갖으시기를 바라며 소득세 신고 대행 의뢰를 하고자 하는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있으니 한번 읽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약국의 사업소득과 함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국약사님들께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약국의 사업소득이 복식부기 대상자이면 부동산임대소득도 복식부기로 또는 추계적용시 단순경비율 적용후 소득금액의 1.7배를 상한으로 배율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2005년도에 근무약사로 세무서에 인건비신고를 하다가 개국하신 약사님께서는 근로소득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됩니다.
2. 세무서에서 보내온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기준으로한 2005년도 조제매출액과 매약매출액의 합계입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틀리는 경우 실제의 올바른 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처방조제매출액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에 있는 2004년도 처방조제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총 발생금액(이는 약값과 조제료 합계, 또는 본인부담금 및 청구액 합계, 지급일기준이 아님)입니다.
비보험처방조제매출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기말재고가 많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기말재고의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은 어느 정도 되면 양성화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기부금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연금저축공제등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받도록 하십시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 금융기관의 개인적인 연금에 가입하신 경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 카드사용금액 공제등은 약국의 사업소득자는 해당이 안되고 근무약사등 근로소득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득세율이 올해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소득금액----올해구간별소득세율---작년적용세율
1천만원까지------8%---------------9%
4천만원까지-----17%--------------18%
8천만원까지-----26%--------------27%
8천만원초과분---35%--------------36%
6. 약국사업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데 작년에는 산출세액의 5%를 적용하였는 데 올해에는 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합니다.
작년적용율-------------올해적용율
산출세액의 5%--------산출세액의 10%
7. 일반적으로 약국의 경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2.7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약국에서 1년간 카드매출총액이 1억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카드 수수료 총액이 연간 270만원정도 될 것이고 이는 전액 비용처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카드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카드이용수수료를 파악하여 전액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 영수증등 증빙이 없을 경우 통장 계좌이체 내역등을 근거로 비용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님들께서 빠뜨리기 쉬운 경비는 약사회비, 약국경영관련 대출금 이자,재고약의 폐기손실, 상기에서 언급한 신용카드 수수료등이 있습니다.
9. 종합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세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니까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세무 신고용으로 기재된 서식으로 보내오는 판매장려금은 의약품 세금계산서처럼 공적인 서류이고 국세청에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1. 약국의 총매출액에 대한 각종 비용차감후 소득금액의 비율을 소득률이라고 하는 데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등은 소득율이 낮은편이고 소아과등 약가비율이 낮은 약국등의 경우에는 소득율이 높을 수도 있으므로 약국의 소득율은 각각 약국의 개별 특성상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별되오니 획일적인 기준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2.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미래세무법인 서울본점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상담 및 기장문의 : 서울 본점 02-566-0441)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증빙없이 추계신고하는 단순경비율적용시)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약국사업자 판단은 2005년 귀속분 약국의 종합소득세를 2006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 2004년도 귀속으로 신고한 약국의 총매출액이 9.000만원미만인 경우, 또는 2005년도에 약국을 신규개국한 경우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 이외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만약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1.7 배를 할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급증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단순경비율적용 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① 세무서에서 보내온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기준으로한 2005년도 조제매출액과 매약매출액의 합계입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틀리는 경우 실제의 올바른 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처방조제매출액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에 있는 2004년도 처방조제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총 발생금액(이는 약값과 조제료 합계, 또는 본인부담금 및 청구액 합계, 지급일기준이 아님)입니다.
비보험처방조제는 매우 큰 금액이 아니면 양성화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산재보험은 어느 정도 되면 양성화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기부금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연금저축공제등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받도록 하십시요.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란에 감면세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참고로 2006년 신고시에는 산출 세액의 10%입니다.
④ 2005년도에 신규로 약국개국을 한 약사님과 2004년 귀속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약사님 을 제외한 약사님들께서는 무기장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기재합니다.
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방조제매출 청구분 지급시 차감하는 3 % 의 원천납부세액을 꼭 기재합니다.
⑥ 종합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세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니까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⑦ 2005년도에 근무약사로 세무서에 인건비신고를 하다가 개국하신 약사님께서는 근로소득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됩니다.
⑧ 개국약사님중 2005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⑨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미래세무법인 서울본점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상담 및 기장문의 : 서울 본점 02-566-0441)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인수하는 저나 양도하는 분 두분다 간이과세자인데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인수하는 저나 양도하는 분 두분다 간이과세자인데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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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일종의 세무상 근거증빙이 되므로 바람직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