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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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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권리금 비용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당~
    A답변 완료
    2006-06-30
    Q권리금 비용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달전에 권리금을 주고 약국을 인수 받았는데요

    권리금에 대해 세금 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공인중개사용)입니다.

    이곳에 권리물-> 시설 및 집기류 일체라고 적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비용 처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절차좀 부탁 드립니다.

    그럽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달전에 권리금을 주고 약국을 인수 받았는데요

    권리금에 대해 세금 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공인중개사용)입니다.

    이곳에 권리물-> 시설 및 집기류 일체라고 적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비용 처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절차좀 부탁 드립니다.

    그럽 수고하세요

    --------------------------답변-------------------
    일반적으로 약국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권리금에는 유형의 시설자산 금액과 무형의 영업권 금액 두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시설자산 금액은 문제가 안되나 무형의 영업권 금액은 원칙적으로 영업권 금액을 권리금형식으로 약국을 양도하시는 약사님이 받으시는데 이는 일종의 소득으로서 세금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고받은 권리금중에 시설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시설자산비용으로 자산 계상후 감가상각비 형식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권리금중에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권리금을 준 약국을 인수받은 약사님께서만 비용처리하고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께서는 아무런 세무처리를 안하시면 세금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양성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상당하는 일부금액(실제적으로는 주관적인 금액이겠지요)만을 약국을 인수받는 약사님께서 자산계상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근거서류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라든가 유사형태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이를 근거로 자산 계상하시면 될 것이고 형식은 에어컨, 인테리어, 컴퓨터등 세부 목록이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인수하려고요.
    A답변 완료
    2006-06-29
    Q약국 인수하려고요.

    약국을 인수하려고 준비하는 초보 여약사입니다.
    여러가지로 경험이 부족하여 걱정만 앞섭니다.

    약국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곘읍니다.
    주소는 메일로...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인수하려고 준비하는 초보 여약사입니다.
    여러가지로 경험이 부족하여 걱정만 앞섭니다.

    약국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곘읍니다.
    주소는 메일로...

    ------------------------------답변--------------------------
    알았습니다. 이메일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폐업시....반품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06-06-29
    Q약국 폐업시....반품세금계산서

    약국 폐업시
    반품세금계산서를 많이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최대한 받지않는것이 유리한가요?

    반품을 많이 해서
    반품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면 매입액이 적게 잡혀서
    세금이 적게 나올거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반품을 하지 않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받지않으면
    매입한 금액이 커지므로 커진 매입금액이 약국 손실로 잡혀서
    세금이 적게 나올거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반품을 많이 하는 것이 좋나요?
    안하는 것이 좋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 폐업시
    반품세금계산서를 많이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최대한 받지않는것이 유리한가요?

    반품을 많이 해서
    반품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면 매입액이 적게 잡혀서
    세금이 적게 나올거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반품을 하지 않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받지않으면
    매입한 금액이 커지므로 커진 매입금액이 약국 손실로 잡혀서
    세금이 적게 나올거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반품을 많이 하는 것이 좋나요?
    안하는 것이 좋나요?

    --------------------------------답변------------------------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재고약중에서 반품할 것은 반품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고정리측면에서나 세무상으로 깨끗하고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측면에서 보면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액과 일반의약품 재고약 반품금액만이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나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액과 전문의약품 재고약 반품금액은 부가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므로 전문의약품 비중이 더 클 것이므로 부가세와의 관계가 크지 않아서 재고약중에서 반품할 것은 반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처방조제매출의 경우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즉 매입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소득세의 유불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국 전산 프로그램인 EDI 전산프로그램상의 총약제비가 조제매출액으로 약값이 조제매출원가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고약반품은 재고정리 측면에서나 세무상 재고금액을 줄여서 재고금액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처리하면 되고 재고약 반품에 따른 세무상 이익의 유불리는 크게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차용자금의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A답변 완료
    2006-06-28
    Q차용자금의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약국 인수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를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혹 가능하다면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지인의 기존 은행예금을 차용)인데 증빙은 어떤식으로 갖춰야하나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있읍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약국 인수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를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혹 가능하다면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지인의 기존 은행예금을 차용)인데 증빙은 어떤식으로 갖춰야하나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약국 개국및 경영과 관련하여 은행등 공적인 자금차입(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약국의 사업소득 계산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약국과 관련하여 개인간의 자금차용으로 인한 사적인 거래의 이자비용은 자금을 빌려준 상대방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고는 자금을 차입받으신 약사님께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시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간의 사적인 자금차입에 대하여 자금을 빌려준 쪽에서는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빌려받은 쪽에서만 자금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한다면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에 맞지 않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의
    A답변 완료
    2006-06-25
    Q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의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땅이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나라에서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도 되나요?
    꼭 세무사를 통해야하나요?
    직접할 경우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땅이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나라에서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도 되나요?
    꼭 세무사를 통해야하나요?
    직접할 경우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답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먼저 수용되어 보상받은 땅의 지역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는 지역인지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되는 지역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 데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계약서(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의 의미),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취득,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나와있는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별지 84호 서식),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84호서식 부표1), 납부고지서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양도당시의 매매가액을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장기보유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기본공제는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이 소액이고 계산이 간단한 경우에는 혼자 하셔도 되나 양도금액이 거액이고 복잡하면 잘못되어 가산세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신용카드 사용액 하한선
    A답변 완료
    2006-06-23
    Q신용카드 사용액 하한선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예전에 비해 많아져서 인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방문객이 많습니다. 금액이 3천원이하인 경우도 막무가내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고 이를 거부하면 심지어 관할 보건소에 민원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경우 소액결제-최소 1500원-을 신용카드로 계산하게 되면 처방조제 1건당 3%의 세금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라서, 신용카드 수수료 2.7%+총약제비의 3%가 세금으로 부과가 되더군요.사소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방문객과 직원간의 심각한 말다툼으로 서로에게 안좋은 일이더군요.
    신용카드의 하한선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예전에 비해 많아져서 인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방문객이 많습니다. 금액이 3천원이하인 경우도 막무가내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고 이를 거부하면 심지어 관할 보건소에 민원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경우 소액결제-최소 1500원-을 신용카드로 계산하게 되면 처방조제 1건당 3%의 세금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라서, 신용카드 수수료 2.7%+총약제비의 3%가 세금으로 부과가 되더군요.사소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방문객과 직원간의 심각한 말다툼으로 서로에게 안좋은 일이더군요.
    신용카드의 하한선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처방조제매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중 3.3%를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세액으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처방조제매출액, 즉 총약제비는 청구액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조제매출 카드 결제는 청구액 부분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부분이므로 이론적으로 엄격히 말씀드리면 3.3% 원천징수세액은 청구액 부분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카드결제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본인부담금 부분중 카드결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5000원이하의 소액인 본인부담분 또는 매약 매출액을 카드결제로 하여 카드 결제 수수료를 차감하면 약국입장에서는 경영상 부담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국도 경쟁의 시대이어서 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 없이 꾹 참고 소액 카드 결제를 해드리겠지요.

    신용카드 결제액의 소액 하한선이 얼마인 지 합리적인 방법은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큰 의미가 없는 것같은 생각이 들고 차라리 약사님께서 약국 경쟁하의 써비스 측면을 고려하여 환자분들께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같은 세절감효과가 있으니 현금으로 주시고 다음에 또 오셔서 현금 결제를 하시어 그 누적 총액이 5천원이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그때 한꺼번에 끊어 드리겠다"는 등의 환자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상근 근무약사급여는요?
    A답변 대기중
    2006-06-22
    Q상근 근무약사급여는요?

    오늘 인터넷에서 상근약사 개념은 보수, 근무시간등으로 판다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인지... 세무서에 세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불안 한점이 있어서요. 실제로 저희약사님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급여을 백만원에 신고했으며, 전산직원은 신고하지 말자더군요. 4대보험료때문인것같은데... 괜찮을지... 그리고, 작년12월에 개업하여, 1달분 소득신고을 했는데요, 약국수입과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장부기장을 하지않는게 유리하다고 안하던데 ... 임대료는 보증금 5천에 월180만원이고, 약국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직원하고만 했는 얘기이고, 이세무서사무실에 약국세무는 제가 처음이더군요.

  • 약국세무
    Q메일로 부탁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06-06-21
    Q메일로 부탁드렸습니다.

    통화드린내용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포괄계약서와 세무자료집.

    주소는 메일로 보냈읍니다.수고하십시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통화드린내용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포괄계약서와 세무자료집.

    주소는 메일로 보냈읍니다.수고하십시오

    -----------------------답변---------------------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메일로 주소 알려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06-06-20
    Q메일로 주소 알려드렸습니다.

    약국 관련 세무집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 관련 세무집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의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신청 요령
    A답변 대기중
    2006-06-17
    Q약국의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신청 요령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나오신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2005년 귀속분 주민세 환급신청을 하시면 주민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소득세 신고서 첫째면 사본(첫째면에 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건강보험공단 발행 2005년 지급분 요양급여지급명세서, 의료급여 지급명세서(건강보험, 의료보호의 지급액에 대한 3.3% 소득세, 주민세 원천세 2005년도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음), 소득세 환급통지서(수령한 경우), 주민세 환급받으실 통장사본, 주민세 환급신청서등이 기본서류입니다. 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상기 서류이외에 지자체 나름대로 각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지 모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꼭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모두 가능할 것이므로 편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지요.

    또한 2004년도 귀속분 또는 그 이전의 주민세도 상기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안받으신 경우에도 소급해서 신청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으나 개국약사님의 주소가 소득세 및 주민세 귀속당시와 현재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 귀속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는 귀속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