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까지 흡수한 보험사, 규제완화로 날개 다나
- 정흥준
- 2024-09-26 17:56: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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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보험사 헬스케어사업 진출 여파는?
- 보험업계 "네거티브 규제 방침으로 다양한 사업모델 기대"
- 비의료건강관리 시범사업 중단...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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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를 포함한 혁신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병원과 의료진 안내 ▲의료기관 예약 대행 ▲간호사 병원 동행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기존에도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허용 범위 안으로 명확히 구분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과 자회사 설립에 장애 요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이사회를 통해 사업 추진을 의결해도 정작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불명확성이 있었습니다.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추진하고, 모호했던 업무들을 인정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결국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리스트를 해소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KB손해보험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손보는 KB헬스케어를 통해 비대면진료 업체(올라케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과 같다. 네거티브 규제로 인해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사업 모델을 폭넓게 시도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일부 회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은 규제리스트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확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복지부가 3차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3차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3차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개정 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의약계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6월로 종료됐고 여러 이유로 연장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우려의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내년 시범사업이나 본사업 추진에 대해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3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개정안은 지난 2022년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술 발전과 해외 동향 등을 토대로 3차 개정안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빠르면 12월, 내년 초에는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물론 개정 전에는 산업계와 의약계 의견을 모두 취합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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