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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 "비의료 건강서비스 즉각 폐지하라"

  • 이정환
  • 2022-11-23 15:58:13
  • 의협·병협·약사회·치과의사협·한의협, 공동 기자회견
  • "비의료 건강서비스란 용어 자체 성립 안 돼"

치협 홍수연 부회장, 병협 송재찬 부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 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한의협 황만기 부회장, 의협 이정근 부회장(왼쪽부터)이 국회 정문 앞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철폐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정부 대화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경계가 모호한 의료와 비의료 행위 간 혼란을 키워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으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된다고 지적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란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없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란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가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특히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여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이는 명백히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를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란 비판이다.

이에 5개 단체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국민 건강과 안전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향후 정부와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IT 기술 등을 적용한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의약단체 논의 후 문제점을 찾아내고 장단점을 확인해서 논의해야 한다. 의료영리화가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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