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깨알 글씨"...밴사 자동연장에 약국 잇단 분쟁
- 정흥준
- 2024-06-21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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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약국, 계약기간 종료 후 업체 바꾸려다 내용증명
- 업체 "자동 3년 재연장"...약사 "설명 들은 적 없어"
- 강남구약사회 민원 접수...공정위 신고·법률검토 등 대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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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재연장을 하는 카드 밴사의 독소 조항으로 약국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약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업체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3년을 자동 연장하는 계약조건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밴사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는 주장이고, 약사는 중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맞서고 있다.

약사는 자동 재연장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 시 구두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 또한 몰랐다.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계약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
A약사는 “계약 당시 재연장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 듣지 못했다. 나중에 계약서에 작게 내용이 들어있었다. 내 불찰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시켜줬어야 한다”면서 “이를 모르는 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나 외에도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피해로 마무리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A약국은 강남구약사회로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구약사회는 해당 밴사와 소통을 시도했으나 자동재연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구약사회 역시 계약 시 중요 조항을 약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무가 밴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구약사회는 “공정위 신고와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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