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일제 점검
- 강신국
- 2024-05-07 20:27: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이번 점검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약품 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전북도는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판매 여부 등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에 따른 판매 준수 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 8231;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 ▲무허가& 8231;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 8231;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점검 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 등 총 120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이 중 반려동물 의약품 24건(항생물질제제 16, 일반화학제제 8)을 포함된다.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 8231;폐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약품의 오& 8231;남용 방지 및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슬림화, 외주는 전문화…재편되는 제약 서비스 시장
- 2약 배송 확대 추진에 비상 걸린 약사회…비대위 전환 '격론'
- 3기등재 재평가 개량신약 제외...복합제 1·2단계 기준 완화
- 4간판만 떼면 끝?…명칭 규제로 창고형약국 잡을 수 있나
- 5국회, 플랫폼 편법 규제 필요성 공감…"본사업 후 보완입법"
- 6많이 팔린 '로바젯·로수바미브' PVA로 3년 연속 약가인하
- 7301→51→179명…'자회사 흡수’ 일동, 연구조직 새 출발
- 8약가개편 피한 '씨투스' 제네릭 5품목, 내달 급여 진입
- 9의·약계 "플랫폼 편법 약 쇼핑 창구로 전락"…고발도 검토
- 10제약 매출원가율 양극화 심화…'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한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