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복약 서비스, 국가가 지원…통합돌봄법 제정 쾌거
- 이정환
- 2024-02-29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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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본회의 전격 의결…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
-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약사 복약지도, 국가·지자체 행정·재정 지원권 명기
- 다제약물사업·약 안전사용 교육 법적 근거·약사 직능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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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
이날 본회의 의결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역사회 약사 복약지도 법제화 조항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
즉 오는 2026년 3월 중순께부터는 통합지원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담은 다양한 약료 서비스가 법제화 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대상자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법률로 명기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의무·강제조항으로, 국가·지자체는 임의적으로 서비스 확대·연계 업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본회의 처리된 제정안에 약사 복약지도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약사 역할과 법적 권한도 향상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이나 통합지원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 권한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 포함되면서 제정안 시행 시점부터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정안 시행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 조항에서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으로,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으로 법제화하는데 합의한 게 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본회의 처리된 제정안은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병합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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