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500만원'…관례화된 약국 임금네트제 부작용 커
- 강혜경
- 2024-02-25 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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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게 받았으니까'…주는 사람, 받는 사람 '동상이몽'
- 임현수 팜택스 공인회계사, 개국세미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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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방식인 네트제로 인한 세법상 문제점들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24일 진행된 개국세미나에서 "예비 약사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이 세후급여와 세전급여"라며 "약국의 경우 세후급여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세후 500만원'처럼 뭉뚱그려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국가의 관례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국장조차도 본인이 받아왔던 네트제로 급여를 책정해 지급하다 보니 관습화 돼 현재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약국과 의원 등을 제외한 직종에서는 네트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임 회계사는 세금 문제는 물론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입장차이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트제를 차용할 경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세금 신고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약국장은 '내가 우리 직원들 4대 보험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는 '뭔가 약국장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임금계약 시 세전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약국과 의원의 네트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 역시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총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해 시비가 되거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을 이유로 임금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
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개국세미나는 ▲성공개국을 위한 자금플랜 ▲체인약국 가입 시 고려사항 ▲실전 약국경영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실전 약국경영을 강의한 김성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POS와 재고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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