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가세 신고 핵심인 과세·면세 구분 이렇게"
- 약국경제팀
- 2024-01-18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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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인터뷰] 임현수 팜택스 대표
- 부가세 신고 매입세금계산서 과세·면세 분류가 기본
- 제로페이·지역상품권도 구분해야...비급여 매출 누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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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DP인터뷰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 기자 ◆출연 : 팜택스 임현수 대표
정흥준 기자: 매년 1월은 약국 부가세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혼합돼있어 신고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죠. 이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처음인 약사님들도 있을 테고,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작년에 알고 있던 주의사항들도 까먹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국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님을 모시고, 부가세 신고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흥준 기자(이하 정):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혼합돼있는데요. 부가세 신고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늘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약국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매입세금계산서 분류입니다. 매입된 세금계산서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 매입세금계산서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분류해야 하나요?
임: 네 많이 귀찮을 수 있는 일인데 약국세무신고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냐의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 매입자료 분류 외에 매입과 관련해 또 중요한 내용은 없나요?
임: 요즘은 신용카드로 약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약품 구입이라고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약국장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신용카드 결제 건을 확인해 회계사무실에 알려주지 않으면 매입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정: 조제약 매출은 청구프로그램에 있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은데 어떤가요?
임: 약국의 조제청구프로그램 종류가 10가지가 넘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청구프로그램상의 매출 중에 약국의 조제 매출이 얼마인지 약국장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조제 매출이 잘못 신고되는 경우 세무조사 위험이 가장 큽니다.
정: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고 일반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영향이 있나요?
임:신용카드 결제할 때 정확히 분류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국이 너무 바쁘다 보면 한쪽으로 몰아 결제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카드단말기에 결제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회계사무실에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정확히 결제를 하시고 다소 틀리더라도 신용카드 단말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신용카드 외에도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 제로페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도 카드단말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매출은 과세와 면세 구분이 되지 않고 모두 과세 매출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정확히 구분을 하고 있는 약국은 회계사무실에 각종페이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구분된 금액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나치게 과세매출이 많이 신고되는 경우 각종 페이 매출을 과세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 지역상품권 모바일 결제도 많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
임:지역 상품권 모바일 결제를 하는 경우도 모두 과세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세와 면세로 구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 일반약 매출 금액을 사업용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약값을 계좌로 받을 때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데 사업용계좌와 부가세신고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임: 일반약 매출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약 매출을 사업용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사업용 계좌로 약값을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10만원이 넘는 경우 현금영수증도 발급을 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정: 이외도 기타 부가세 신고 시 고려사항은 없나요?
임: 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납부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을 얼마로 신고하냐가 중요합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실제 재고와 신고된 재고가 다른 경우가 많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신고를 했을 경우 5월에 재고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 최근에 더 풍부해진 내용으로 ‘슬기로운 약국생활’ 개정판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눈 여겨 볼만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건물 구입해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국의 이자비용처리, 약국의 기부금 경비처리,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다뤘습니다.
또 공동 개국을 할 경우 세금 문제나 운영 방법을 설명했고, 약국이 폐업할 때 고려할 사항과 절차를 추가해서 개국부터 폐업, 권리금까지 유용하게 볼 수 있게 편집해봤습니다.
오늘 DP인터뷰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달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과 세무 관련 이슈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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