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렙토키나제 성분 22개 품목 5일자 급여 중단
- 강신국
- 2023-12-05 2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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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중지 안내전 발생한 5일자 조제분은 청구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식약처의 사용 중단 권고에도 대체품목이 마땅치 않아 처방되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5일자로 중단됐다.
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22개 품목에 대한 급여가 중단됐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5일자 조제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다.
이미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 배포한 의약품 정보 서한을 통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의·약사 등에 대해 다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효능·효과 삭제를 위한 재평가 결과 공시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트렙토제제는 지난해 총 27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발표로 제약사들이 내야 하는 환수금은 총 6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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