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비대면진료 시범 개선안 연내 확정"
- 강신국
- 2023-11-27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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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재외국민 우선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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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연내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책의 방향이 잡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을 확정했다.

◆비대면 진료 =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을 연내 개선한다. 정부는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종성 의원 발의)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국민 불편 해소,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 보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료인만 수행 가능)에 해당하는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사용이 금지돼 기업들은 고비용의 시설구축비 부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법'개정안을 내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분야 기업의 별도 시설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의 빠른 허가·심사를 위해 신속처리제도(심사기간 115일→90일)를 운영 중이나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중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즉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경우'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소요시간을 단축해 제약기업 허가·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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