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사경, 약국 50여곳 무자격자 조제 등 단속
- 정흥준
- 2023-11-13 10:12: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3주간 진행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도내 대형약국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8231;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8231;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 8231;광고 행위 등이 집중 단속 사안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약을 진열하거나, 질병 표시 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