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 과징금 대체 법안 충격파 '촉각'
- 이정환
- 2023-02-04 1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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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안, 약가인하·급여정지 삭제…과징금 체계 전면 개편
- "제약기업·도매·CSO까지 처벌 포함…환자 피해 원천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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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 상한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단하는 법 조항 자체가 아예 삭제되는 데다가, 적발 횟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체계도 전면 개편돼 업계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법안은 현행법이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사업자(CSO)에 대한 리베이트 과징금 조항도 담고 있다.
국내외 제약사는 물론 의약품 도매, CSO 종사자 등 제약계 전반이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이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와 도매업체, CSO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체계를 개선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를 없애고 국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규정하는 현행 건보법 제41조의2 1항에서 4항까지 전부를 삭제하는 것이다.
해당 법 조항은 약사법 제47조 2항 즉,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확인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최초로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의 급여 상한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하고, 5년 내 또 리베이트가 적발될 시 40%까지 약가를 깎도록 하고 있다. 이후 5년 내 재차 리베이트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최대 1년까지 급여를 정지한다.
법안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리베이트약 약가인하, 리베이트약 급여정지란 개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법안은 최초로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총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같은 약이 5년 내 리베이트가 확인되면 최대 125% 과징금을, 5년 내 세 번째 리베이트 적발 시 최대 150% 과징금을 징수하게 했다.
특히 리베이트 과징금 의무를 제약사를 넘어 의약품 도매상과 CSO에게도 부과한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제약사와 의약품 공급·판촉 계약을 체결한 도매상, CSO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실은 법안 설계 근간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벌을 통한 불법 근절 의지와 함께 환자 편익 최대화와 이유 없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뜻이 자리잡았다고 피력했다.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 과징금 징수 조항이 만들어진 근본 취지를 이해하고, 여러 번 개정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 처벌과 환자·국민 권익 보호란 가치를 동시에 최대한 살리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정 조항이 삭제된다기보다,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체해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도매상·CSO를 처벌하고 리베이트 때문에 의약품을 비싸게 복용하거나 아예 복용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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