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대선 후 국회심사 가닥…"소위계획 없어"
- 이정환
- 2022-01-29 18:35: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간호사 갈등 격화…대선 목전 표심 변화에도 민감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대선 전 심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직능 갈등이 상당한데다 조급하게 심사할 명분이 약해 2월 임시국회 내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열릴 복지위 일정은 7일로 예정된 1차추가경정안 심사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입법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욱이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는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란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거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경남간호사회를 찾아 정부와 직역단체 간 협의를 마친 결과물을 국회 제출하면 즉각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그럼에도 복지위는 대선 전 마지막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추진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인들의 표심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여야 공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다수 보건의료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심사를 강행하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도 간호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를 선언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중이다.
아울러 의료계와 간호계 간 간호법 제정 협의안도 채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안소위가 열리고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결국 대선이 끝난 뒤에야 그 결과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심사의 실질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복지위 소속 복수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긴박하게 심사를 진행할 상황은 아니"라며 "한 표가 소중한 지금, 섣불리 심사를 추진할 이유도 약한데다 의료계와 간호계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복지위는 1차추경 심사와 급증세인 오미크론 대응책 마련 현안질의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 역시 대선 직전 막바지 선거활동으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의협, 간호법 입법 저지 비대위 구성
2022-01-21 04:48:22
-
의협 등 보건의료 10개단체 "간호법 저지 총력 대응"
2022-01-18 09:32:43
-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 "간호법, 대선 전 처리"
2022-01-18 09:19:51
-
[기자의 눈] 국회 심사 기약없는 'CSO 신고제'
2022-01-17 06:00:23
-
"간호법부터 문신사법까지"…머리 아픈 의료계
2022-01-15 06:00:26
-
의협 등 10개 단체 "대선후보들 간호법 지지 발언 유감"
2022-01-13 10:37:51
-
전국 간호대생, 국시거부·동맹휴학 선언 철회
2022-01-13 10:29: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6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7"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8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9"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10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