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8:30:59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제품
  • 신약
  • 글로벌
  • GC
  • #허가
  • 약가인하
네이처위드

의협 등 보건의료 10개단체 "간호법 저지 총력 대응"

  • 강신국
  • 2022-01-18 09:32:43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17일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단체들은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여기에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 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간호사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에 편입시켜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며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선언한다"며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