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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간호법부터 문신사법까지"…머리 아픈 의료계

  • 이정환
  • 2022-01-15 17:31:26
  • 이재명·윤석열 후보, 반의사 정책 공약 채택
  • 여야, 대선 전 간호법 제정 등 입법 추진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에 이어 문신사법 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등이 대선 공약으로 선정되며 의료계가 풀어야 할 숙제가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다수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연일 내놓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대선 공약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입법 추진 중인 이슈는 크게 3가지다. 간호법 제정과 문신사법 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개정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자 정치철학에 입각해 의료계 반대 이슈들을 공약으로 채택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간호계와 의료계 의견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간호사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됐고, 제정 필요성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며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들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을 찾은 윤 후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간호사들이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간호사 업무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민석 의원(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 심사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신사법 제정은 이재명 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며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문신사법과 관련해 "눈썹 문신을 의사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다"라며 "국내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거대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 공약 채택에 이어 여야도 문신사법 제정안을 잇따라 추가 발의하며 입법 필요성을 키웠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일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국회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최종윤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각각 낸 문신사법 4건이 계류중인 상황으로, 이번에 추가 발의된 법안까지 더하면 총 6건의 법안이 심사 대기줄에 서게 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도 이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받아 보험사로 전송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안겨주고, 의사가 할 의무가 없는 청구 서류 전송 업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며 반발 중이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은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다"며 "병원과 보험사 등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국회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역시 재차 조명되며 입법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처럼 여야 대선후보가 간호사·문신사·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회가 추가 입법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심기가 불편해진 쪽은 의료계다.

후보 공약과 국회 입법이 실현되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문신사를 발라내 별도 법을 만들고,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의사가 대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의료계는 가장 반대하는 이슈인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반과의사회, 정신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가 간호법 제정 반대 성명을 냈다. 특히 의협은 간호단독법을 강행할 시 10개 보건의료인 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타깃으로 반대 성명을 내며 반의사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제20대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을 쉽게 언급해 우려스럽다"며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와 깊은 논의 없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발동이 걸린 간호법 제정과 문신사법 제정, 실손의료보헝 청구화법 개정 등 현안에 어떤 후속 대책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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