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입덧치료제 '디클렉틴' 특허무효 심판 승소
- 이탁순
- 2019-05-13 12:25: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일성분 제제 '아미렉틴' 특허침해 부담 완화
- 현대와 특허침해 소송 진행중…분쟁 장기화 예상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이에따라 현재 시판중인 동일성분 제제 '아미렉틴장용정'의 특허침해 부담이 완화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9일 휴온스가 제기한 디클렉틴장용정 제제특허(신속 발현 제제, 2021년 6월 21일 만료예정) 무효심판 청구를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디클렉틴은 현대약품이 캐나다 제약회사 뒤세네(Duchesnay)로부터 도입하고, 지난 2015년 11월 국내 허가받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입덧치료제로는 30여년만에 지난 2013년 FDA 허가를 받아 화제가 됐다. 현재 미국 산부인과학회가 권고하는 입덧 1차 치료제이기도 하다.
디클렉틴의 작년 판매액은 아이큐비아 기준 50억원이다.
휴온스는 지난 2017년 6월 동일성분 제제인 '아미렉틴장용정'을 허가받고 판매중이다. 현재는 보령바이오파마가 영업·마케팅을 전담해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5월 아미렉틴이 디클렉틴의 제제특허를 침해하고 생산·공급되고 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휴온스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해 7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침해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이번 심결로 휴온스의 아미렉틴은 특허침해 리스크가 완화돼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대약품 측이 이번 심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항소심 결과를 토대로 특허침해 문제를 다툴 것으로 알려져 양사의 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
보령바이오, 휴온스 입덧치료제 '아미렉틴' 영업·유통
2019-03-27 12:15
-
입덧치료제 첫 도입 현대약품, 휴온스에 특허침해 제기
2018-05-17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슬림화, 외주는 전문화…재편되는 제약 서비스 시장
- 2기등재 재평가 개량신약 제외...복합제 1·2단계 기준 완화
- 3약 배송 확대 추진에 비상 걸린 약사회…비대위 전환 '격론'
- 4국회, 플랫폼 편법 규제 필요성 공감…"본사업 후 보완입법"
- 5301→51→179명…'자회사 흡수’ 일동, 연구조직 새 출발
- 6많이 팔린 '로바젯·로수바미브' PVA로 3년 연속 약가인하
- 7약가개편 피한 '씨투스' 제네릭 5품목, 내달 급여 진입
- 8간판만 떼면 끝?…명칭 규제로 창고형약국 잡을 수 있나
- 9PVA 협상 약제, 약가인하율은 언제·어떻게 결정될까?
- 10대웅 우판 확보 '자카비 후발약' 시장…염변경제품 또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