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입덧치료제 '디클렉틴' 특허무효 심판 승소
- 이탁순
- 2019-05-13 12:2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일성분 제제 '아미렉틴' 특허침해 부담 완화
- 현대와 특허침해 소송 진행중…분쟁 장기화 예상
- AD
- 1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에따라 현재 시판중인 동일성분 제제 '아미렉틴장용정'의 특허침해 부담이 완화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9일 휴온스가 제기한 디클렉틴장용정 제제특허(신속 발현 제제, 2021년 6월 21일 만료예정) 무효심판 청구를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디클렉틴은 현대약품이 캐나다 제약회사 뒤세네(Duchesnay)로부터 도입하고, 지난 2015년 11월 국내 허가받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입덧치료제로는 30여년만에 지난 2013년 FDA 허가를 받아 화제가 됐다. 현재 미국 산부인과학회가 권고하는 입덧 1차 치료제이기도 하다.
디클렉틴의 작년 판매액은 아이큐비아 기준 50억원이다.
휴온스는 지난 2017년 6월 동일성분 제제인 '아미렉틴장용정'을 허가받고 판매중이다. 현재는 보령바이오파마가 영업·마케팅을 전담해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5월 아미렉틴이 디클렉틴의 제제특허를 침해하고 생산·공급되고 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휴온스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해 7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침해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이번 심결로 휴온스의 아미렉틴은 특허침해 리스크가 완화돼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대약품 측이 이번 심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항소심 결과를 토대로 특허침해 문제를 다툴 것으로 알려져 양사의 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
보령바이오, 휴온스 입덧치료제 '아미렉틴' 영업·유통
2019-03-27 12:16:30
-
입덧치료제 첫 도입 현대약품, 휴온스에 특허침해 제기
2018-05-17 06:30: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2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3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4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5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6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 7다제약물관리 약사 상담료 방문 1370원, 내방 680원 인상
- 8[팜리쿠르트] 조아제약·유나이티드·다케다 등 부문별 채용
- 9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
- 10[기자의 눈] CES 2026, 피지컬 AI와 활용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