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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편의점 상비약 판매…의약분업 첫날처럼 '우왕좌왕'

  • 김지은·이혜경
  • 2012-11-15 12:15:00
  • 편의점 본사-편의점주-아르바이트생 손발 안맞아

[인천=김지은 기자] "오늘 오전에 들어왔는데 의약외품 매대에 일단 같이 진열해 놓으려고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박스에서 꺼내 바로 드릴게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개시 첫 날, 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업체들은 그야말로 약사법 바깥에 있었다.

인천 부평구 인근 편의점 업체. 오전에 들어와 진열을 준비 중인 안전상비약 박스가 방치돼 있다.
15일, 데일리팜이 인천 지역 대형 편의점 업체들을 점검해본 결과 대다수 업체는 판매를 미루고 있거나 일부 판매 개시 업체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일부 업체는 시행 시작일 조차 모르고 있다는 분위기였다.

부평구 A지점 CU 점주는 "15일 판매를 시작한다고 듣기는 했는데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며 "본사 인트라넷에 아직 상비약 물품을 신청하지 않아 다음주 중이나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근 세븐일레븐 종업원 역시 "점장에게 상비약 판매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되는지는 몰랐다"며 "본사에서 약이 들어와봐야 향후 준비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어제 저녁,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약을 들여 놓은 업체들은 상비약 진열을 위한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상비약 판매를 위한 허가증이나 주의사항 게시, 별도 진열장 등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일부 업체는 상비약 판매 안내 포스터만 부착하고 판매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 업체는 약을 찾는 고객에게 박스에서 상비약을 바로 꺼내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약을 찾는 기자에게 진열이 채 안된 상비약을 박스에서 바로 꺼내 건네는가 하면 동일품목을 2개 이상 판매하기도 했다.

인천 계양구 B지점 미니스톱 점장은 "오늘 오전 물건이 들어왔는데 정신이 없는 상태"라며 "매대가 따로 들어온 것이 없어 일단은 의약외품 진열대에 같이 넣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근 미니스톱 종업원 역시 "오전에 약이 들어와 현재는 박스에 담겨져 있는데 판매는 가능하다"며 "동일한 품목을 2개 이상 구매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이 지켜지지 않을 시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서울=이혜경 기자] "타이레놀 있어요?"

안전상비약 판매 첫 날인 15일 오전 7시 경 24시간 편의점을 방문해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을 찾았다.

1회 1개씩 구입가능한 안전상비약을 2개씩 구매할 수 있었다(왼쪽). A업체는 성인용 타이레놀을 2600원에, B업체5는 판콜에이를 2300원에 판매했다.
서울 서초구 A지점 한 업체 점장은 "어제 들어왔어요"라면서 계산대 아래에서 고무줄에 묶인 타이레놀 성인용 5팩과 어린이용 5팩을 꺼내올렸다.

주의사항이나 가격을 게시한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입구에 부착된 분홍색의 '안전상비의약품' 스티커가 편의점 약 판매를 알리고 있었다.

"타이레놀이 진통 효과가 있을까요?"라고 물으면서 2팩을 요구하자 그는 "효과가 있을거예요"라며 친절히 2팩을 계산해줬다.

창고에서 꺼내온 판콜에이를 계산대에서 뜯어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를 찍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품목은 1회에 1개 포장단위만 판매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24시간 편의점을 찾아가봤다. 서울 서초구 B지점 GS25 또한 안전상비약을 판매한다는 문구나 분리된 진열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판피린 있느냐"고 묻자, "잠시 기다리라"던 아르바이트생은 구석 창고로 향했다.

그는 "판피린은 없고 판콜은 있다"면서 3정씩 한묶음으로 포장돼 10팩이 들어 있는 박스를 들고 나왔다.

2팩을 요구하자 아르바이트생은 "한 번에 1개씩 밖에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서 있는 자리 옆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이 프린트돼 붙어 있었다.

안전상비약 판매를 알리는 스티커(왼쪽)와 약 판매 주의사항 안내 문구를 붙여 놓은 편의점들.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가격 및 주의사항 안내문은 부착되지 않았다. 판매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거나 종합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곳 아르바이트생은 가격을 묻자 바코드로 찍어 확인시켜 줬다.

안전상비약은 입고 됐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판매하지 않는다는 편의점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C지점 CU 점장은 "어제 물건이 들어왔는데 판매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내일이나 모레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CU 편의점은 안정상비약 관련 복지부 포스터와 함께 종합가격표를 부착해놨다.
지하철 4, 7호선 이수역 인근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U 등 편의점 3곳은 아직까지 안전상비약 판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 서초구 D지점 세븐일레븐 아르바이트생은 소화제가 있느냐고 묻자 지난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는 위청수를 가르키면서 "저기 있는게 다예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편의점 상비약 판매 12시간이 지난 15일 오후 12시 현재 서울 서초구 D지점 CU 편의점을 방문해봤다.

이 곳 점장은 "아직까지 약을 찾는 손님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약국이 문 연 시간에 편의점을 올 사람이 있겠느냐. 새벽이나 주말 정도 돼야 사람들이 찾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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