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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업원은 안전상비약 취급 못한다

  • 최은택
  • 2012-11-14 12:24:59
  • 복지부, 편의점 유통 규제완화..."사후관리시 약사 역할 적극 강구"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맞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연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일반의약품을 포함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무자격자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인데, 약국 종업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한다.

정부는 또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통관리 기준을 완화했다. 추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와 관련, 이 같이 관리계획을 밝혔다.

먼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사후점검 계획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로 등록하지 않은 편의점에서 판매행위가 이뤄지는 지를 포함해 식약청이 연내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앞으로 1~2주 가량 직접 편의점을 방문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교육하는 등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정 과정은 설명했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필요하다면 (사후관리에)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국이 직접 인근 편의점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고려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약국에 종사하는 비약사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약품까지 취급(접근) 가능한 장소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과는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약국 종사자는 판매할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유통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물류는 미니스톱의 경우 직접 도매상 허가를 받아 회원 편의점에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체인화 편의점은 본사가 직접 의약품 도매상과 계약해 유통하거나 기존 물류업체를 활용한다. 이를 위해 물류업체인 이른바 '벤더'사들도 도매상 허가를 받았다.

안전상비의약품 유통관련 규제완화 내용

(약사법시행규칙 별표5.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안전상비의약품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다른 물품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물품과 함께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은 다른 물품(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는 제외한다)과 구분되는 별도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

정 과장은 "기존 도매상처럼 창고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규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도매에 대한) 허가요건을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의약품을 배송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상품과 함께 같은 차량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개 품목은 DUR 점검대상에서 모두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 밖에 "판매가는 제약사와 편의점 본사가 직접 계약해서 책정한다"면서 "포장단위나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약국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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