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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신약, 추석 건강음료 선물세트 특별 행사…전국 약국서 판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건강드링크 전문기업 보고신약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음료 선물세트를 전국 약국을 통해 선보인다. 지난 8월 창립 22주년을 맞아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 보고신약은 이번 추석 시즌을 맞아 가족과 지인, 감사한 이들에게 부담 없이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음료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이번 선물세트는 보고신약의 건강드링크 제품을 10병과 20병 단위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명절을 앞두고 실용적이면서도 건강을 고려한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가까운 약국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명절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 실용성을 갖춘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건강음료 역시 부모님과 가족, 지인 등에게 전하기 좋은 선물 품목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보고신약은 이러한 소비 흐름에 맞춰 산삼과 홍삼, 쌍화, 아르기닌, 알부민 등 다양한 원료와 콘셉트를 활용한 건강음료를 선물용으로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특히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인 만큼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살펴보고 원하는 구성의 선물세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보고신약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이나 가족, 평소 감사했던 분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려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가까운 약국에서 건강음료 선물세트를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과 구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창립 22주년 감사 이벤트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약국 파트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였다면 이번 추석 행사는 약국을 찾는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약국과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신약은 창립 22년간 축적한 건강드링크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음료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제품은 전국 약국과 지역별 대리점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번 추석 건강음료 선물세트도 보고신약 제품을 취급하는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2026-09-01 15:23:19이석준 기자 -
아스트로젠, 스페라젠 글로벌 개발 본격화…CNS 파이프라인 확대[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아스트로젠이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치료제 후보물질의 글로벌 임상개발을 본격화한다. 1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로젠은 ASD 치료제 후보물질 '스페라젠'(AST-001) 국내 추가 임상 3상과 글로벌 임상개발을 병행 중이다. 스페라젠은 아스트로젠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회사는 기존 국내 임상 3상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반응성이 높은 환자군과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후속 임상개발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스트로젠은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임상시험계획 제출 전 사전미팅을 마쳤다. 오는 10월 FDA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속 중추신경계(CNS) 파이프라인도 임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교모세포종(GBM) 치료제 후보물질 'AST-035'는 비임상 연구를 완료한 뒤 미국 FDA 임상 1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후보물질 'AST-031'과 레트증후군 치료제 후보물질 'AST-004'도 비임상 연구를 마쳤다. 두 후보물질은 2027년 글로벌 임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아스트로젠은 자체 인공지능(AI) 신약개발 플랫폼(Trans-Dock)을 활용해 후속 CNS 파이프라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Trans-Dock은 CNS 질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규 타깃을 발굴하고 초기 유효물질 탐색(Hit-to-Lead)과 선도물질 최적화(Lead Optimization)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ADMET)과 뇌혈관장벽(BBB) 투과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아스트로젠은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희귀 신경계 질환뿐 아니라 신경퇴행성 질환까지 연구개발 적응증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스페라젠을 비롯한 기존 파이프라인 개발과 함께 신규 후보물질 발굴을 병행해 CNS 중심의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아스트로젠 관계자는 "스페라젠 임상 3상을 통해 임상적 이질성이 큰 ASD에서 치료 반응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치료 효과가 뚜렷한 환자군과 임상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후속 임상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9-01 15:18:11차지현 기자 -
식약처, 내년 예산 8829억원…바이오의약품도 AI 심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년도 예산안을 총 8829억 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바이오의약품 규제 혁신 등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국가 주도 비축 체계'를 신규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첨단 의약품 허가·심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7년도 의약품 안전관리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공급망 안정, AI 기반 허가 혁신, 바이오 CDMO 규제 선진화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집중 편성됐다. 2027년도 편성 예산안 8829억원은 올해 예산(8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6.1%)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필수의약품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이다. 특정 시기마다 수요가 급증해 품귀 현상을 빚는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사전 비축하고 필요시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수급 조정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이를 위해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기술개발·제품화 R&D' 예산 5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도 전년(75억 원) 대비 늘어난 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첨단 디지털·AI 기술을 접목한 의약품 심사 고도화도 지속 추진된다.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55억원이 투입되며, 적용 범위가 기존 제네릭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 및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된다. 민원 서류 자가 검증과 심사자료 자동 요약 등을 통해 허가 준비 및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대거 반영됐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CDMO 맞춤형 GMP 인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품질 인증 기반 구축 R&D'(49억 원)와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48억 원) 사업을 신설해 첨단 제조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의 표준 품질 심사모델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수급 불안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제적 규제 지원으로 국내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6-09-01 14:58:54이탁순 기자 -
온코크로스, 앱티스와 ADC 공동개발…계약 규모 28억[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온코크로스가 앱티스와 손잡고 항체-약물접합체(ADC)와 이중항체-약물접합체(BsADC)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나선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코크로스는 앱티스와 ADC 또는 BsADC 후보물질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양사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이행 또는 소멸할 때까지다. 별도의 계약 종료일은 정하지 않았다. 총 계약 규모는 28억원이다. 양사는 이번 공동개발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후속 개발까지 역할을 분담한다. 온코크로스는 신규 타깃 발굴·검증과 항체 후보물질 도출·생산을 맡는다. 앱티스는 온코크로스가 제공한 항체를 조립하고 페이로드를 접합해 ADC 또는 BsADC 후보물질을 확정한다. 이후 비임상과 임상시험 등 후속 개발과 사업화는 앱티스가 주도한다. 공동개발 과정에서 온코크로스가 도출한 항체 관련 지식재산권(IP)은 임상 1상 마일스톤 지급 시 앱티스로 이전된다. 단순 초기 후보물질 발굴에 그치지 않고 임상 진입까지 개발 성과에 따라 양사 간 권리 이전이 이뤄지는 구조다. 향후 외부 기술이전 성과에 따른 추가 수익 가능성도 열어뒀다. 앱티스가 이번 프로그램 관련 권리를 비계열 제3자에게 기술수출할 경우 온코크로스는 기술이전 수익을 별도로 배분받는다.2026-09-01 14:49:05차지현 기자 -
건소연 "약 배송 확대 편리함 보다 국민 건강 존중이 먼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소비자연대(대표 강영수, 이하 건소연)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편리함 보다는 국민 건강권 존중이 먼저라는 게 단체 입장이다. 건소연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지만 '더 쉽고 편리하다'는 점으로 정책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특히 의약품은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로운 제도인지 등에 대한 근거를 통해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주문과 전달로 끝나는 일반 상품과 다르며,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하며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 동시에 다른 의약품과의 복용 가능성, 잘못된 용량이나 중복되는 약 확인, 복용 중 이상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면서 의약품 재택수령이 필요한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다"며 "그러나 해당 법률이 실제 현장 시행도 전에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먼저 살피고, 플랫폼의 광고·마케팅이나 편의성이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 건소연은 "누구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는가 보다 국민에게 실제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의약품 배송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더 크고 많은 공론의 장을 통해 전문적 관점과 국민적 관점이 서로 공유되고 상호 이해의 관점에서 보완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9-01 12:32:51강혜경 기자 -
복지부 2027년 예산 149조…지역필수의료 1.2조 투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전년(2026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 원(미래대응기금 포함 시 152조 4328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방지와 제약바이오, 보건의료 AI(인공지능) 혁신에 대규모 재정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의료 격차 해소와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축으로 삼았다. 특히 제약바이오·보건의료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지역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인프라·인력 전방위 지원 먼저 지역과 필수의료 재건을 위해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수도권 원정 진료를 줄이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서울 주요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진료·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시설 보강·운영비를 지원한다.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지역의사선발전형'(490명) 장학금 지원을 시작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448명) 및 시니어의사(220명) 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위험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서는 분만·소아 등 모자의료센터 전문의(월 1,000만 원) 및 전공의(월 500만 원) 특별수당을 신설하며, 전국 응급실 전담의 대상 의료배상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유니콘 육성·보건의료 AI(AX) 생태계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투자도 속도를 낸다.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청년 바이오 창업기업(13개사)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화 바우처(50억 원)를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349억 원), PHR(개인건강기록)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플랫폼(387억 원),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AI 플랫폼 구축 등 의료 현장의 AI 전환(AX)을 전면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및 R&D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돌봄로봇 상용화(377억 원) 및 돌봄기술 R&D(145억 원) 신규 투자를 통해 융합 바이오·의료기기 시장 선점에 나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어디에 살든 질 높은 필수의료를 보장받고, 첨단 바이오 및 AI 기술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9-01 12:23:38이정환 기자 -
내손안의 약국, 단골약국 스토어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지털알엑스솔루션(대표이사 박정관, 이하 DRxS)이 운영하는 디지털 약국 플랫폼 내손안의약국이 커머스 서비스 '단골약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단골약국 스토어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골약국 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결제금액의 10% 포인트 적립과 함께 추첨을 통해 풍성한 경품을 증정한다. 월 누적 금액 5만원 초과시 ▲1등(월 3명)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2등(월 10명) 투썸플레이스 커피·케이크 세트 기프티콘 등을 지급한다. 단골약국 스토어는 회원약국 내 설치된 체험공간을 통해 고객이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사용해 본 뒤, 내손안의약국 앱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2O 커머스 서비스로, 전국 100여개 약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토어에는 피부 재생 및 탄력 케어를 돕는 'PDRN 에포나 크림', 트러블 진정과 피지 케어에 특화된 '베르티 앰플', 진정·미백·주름개선 및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라망지우 EGF 선앰플' 등 고기능성 제품들이 입점해 있다. 온라인 구매 전 지정된 단골약국 스토어 체험존에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오프라인 약국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DRxS 관계자는 "단골약국 스토어 오픈 초기에 서비스를 경험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포인트 적립과 경품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약국 기반의 커머스 서비스를 경험하고, 지역약국이 고객과 더욱 가까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내손안의약국 앱 내 이벤트 페이지나 약국에 비치된 포스터 QR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손안의약국은 처방전 전송, 약값 사전 결제, 복약 알림, 포인트 적립, 비대면 약사 상담, 약국 전용 배달 등 약국 이용 전반을 지원하는 디지털 약국 플랫폼으로, 회원약국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의 약국 이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2026-09-01 12:20:21강혜경 기자 -
플랫폼 '비만약 가격 노출' 광고 위반 아냐…식약처는 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내 비급여 전문의약품(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명칭과 가격 노출 행위를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상 불법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의약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에 현행 약사법 조항의 엄격한 문언 해석과 플랫폼이라는 신종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대상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식약처 해석의 첫 번째 핵심 근거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항이다. 해당 조항은 감염병 예방용 백신이나 의약전문매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약사법이 금지하는 '광고'가 성립하려면 특정 의약품에 대한 대중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판매를 촉진하려는 뚜렷한 상업적 목적과 판촉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식약처는 플랫폼 화면에 특정 질환의 치료 효능이나 우수성을 과장·부각하는 설명 없이, 단순히 '제품명이나 성분명'과 '실제 형성된 가격'만을 표기한 행위는 판매 촉진 목적의 상업 광고라기보다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정보 제공'에 가깝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 관계자도 "'효능·효과' 등 설명이 빠진 단순 가격 나열만으로는 대중광고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법리적 판단을 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한계… 플랫폼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약국 간 가격 비교 및 최저가 유도 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적용의 한계가 작용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고 자기 약국이 다른 약국보다 유리하다고 암시하거나 다른 약국과 의약품의 판매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의 처벌 대상이 명백히 '약국 개설자'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IT 기반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일 뿐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입점 약국들의 가격 정보를 취합해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더라도, 현행 시행규칙 문언상 플랫폼 자체를 규정 위반의 주체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법률 집행 기관으로서 식약처가 지닌 현실적 고민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먼저 광고 주체의 모호성이다. 플랫폼에 가격이 노출될 때 광고의 주체가 약국인지, 의약품 도매상인지, 플랫폼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주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약사법 제68조를 적용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진행할 경우,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할 부담이 크다. 또한 부처 간 업무 영역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 식약처의 주 소관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제품 광고(약사법)'다. 반면 비급여 가격 고지, 유통질서 관리, 환자 유인·알선(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에 가깝다. 가격 표시 문제를 의약품 광고 규제로 다루기에는 식약처의 소관 법률 범위를 벗어난다는 시각이다. 소비자 알 권리와 '입법 공백' 사이의 딜레마 대중 매체(TV·신문·옥외광고 등) 광고는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밀어내기' 방식인 반면, 플랫폼 내 가격 조사는 소비자가 직접 필요에 의해 검색하는 '끌어오기' 형태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유사한 '소비자 알 권리'의 범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대중 매체에서 전문약 명칭과 가격 게시는 광고 주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식약처 입장에 대해 약업계는 반론을 제기한다. 특히 소비자가 앱 내에서 능동적으로 가격을 검색해 찾아보는 수준을 넘어, 비대면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림을 보내 특정 의약품의 구매를 유도·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식약처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다이어트 주사(비만 치료)라는 노출만으로 효능·효과를 알 수 있다는 점도 식약처 해석이 단편적이라는 지적이다. 약국 현장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 정보 포털이 아니라 '진료-처방-조제'가 한 번에 이뤄지는 영리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격 노출 자체가 전문약 오남용을 부추기는 실질적 판촉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반발한다. 결국 이번 식약처의 판단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유통·중개 형태를 기존 약사법 체계로 규율하려다 발생한 대표적인 '입법 공백'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약업계 법률 관계자는 "향후 플랫폼 중개업자의 의약품 가격 노출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권해석의 변경을 넘어, 개정 의료법 및 약사법에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을 명문화하는 입법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9-01 11:59:17이탁순 기자 -
제네릭 약가재평가 시동…최고가 변경시 높은 가격이 기준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 약가 재평가 계획을 확정하면서 재평가 기간 중 동일제제의 상한금액이 변동될 경우 기준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구체화했다. 1일 정부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에 따르면, 재평가 기간 중 동일제제 최고가가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2026년 9월 1일 기준 최고가를 적용한다. 단, 동일제제 최고가가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산출한다. 일례로 9월 1일 동일제제 최고가가 1000원이라면, 새 산정률을 적용한 조정 가격은 839원(1000÷0.5355×0.45)이다. 재평가가 진행되는 중 사용량-연동 등의 이유로 최고가가 9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1000원을 기준으로 한 839원이 유지된다. 반대로 최고가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될 경우엔 인상된 가격이 새 기준이 된다. 1200원을 기준으로 1009원(1200÷0.5355×0.45)이 새로운 가격이 되는 셈이다. 기준가격은 재평가 과정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를 기준으로 최종 조정 기준가격을 산출한다고 밝혔다. 재평가는 최장 2036년까지 진행된다. 1차 재평가는 2027년 4월 시작돼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은 2033년 4월까지, 나머지 일반 기업은 2030년 4월까지 각각 진행된다. 2차 재평가는 2030년 10월 시작돼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은 2036년 10월, 일반 기업은 2033년 10월 마무리된다. 향후 10년간 진행되는 재평가 과정에서 동일제제 상한금액이 인상될 경우 기준가격이 바뀌어 최종 약가까지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한금액 인상은 제한적인 사유로 이뤄진다. 2025년 약제 업무 규정집에 따르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대체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약제, 심각한 질환이나 희귀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상한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긴급도입의약품이나 수급 불안정 약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원료 수급 다변화에 따른 원가 상승 등도 평가한다. 최근엔 수급 불안을 이유로 상한금액이 인상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23년 12월엔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제 등의 상한금액이 인상됐고, 2024년 3~4월에는 코푸정·코데닝정·코대원정·코데날정 등 호흡기 의약품의 약가가 올랐다. 2024년 4월에는 하모닐란, 6월에는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이 각각 수급 불안과 원가 부담 등을 이유로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수급불안 품목의 약가 인상은 일정 기간 공급량을 확보하는 조건이 붙었다. 다만 공급 조건 기간과 상한금액 인상 기간은 별개로 적용된다. 공급 의무가 종료됐다고 해서 인상된 상한금액이 종전 가격으로 자동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수급 안정 외에도 약가 인상 트랙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2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 제네릭의 원료를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산원료 사용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등재된 품목도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5년 이후에는 제도 자체도 계속 확대·정비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5년 3월 고시 개정을 통해 상한금액 인상 조정 신청의 근거를 마련했고, 진료상 필수성·대체 가능성·동일제제 공급업체 수·수급 상황 등을 종합해 인상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2026-09-01 11:59:11김진구 기자 -
한약사 개설약국 900곳 돌파…한약사 개업률 26.8%[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5년 12월 기준 한약사는 3384명, 한약사 개설약국은 907곳으로 나타났다. 한약사 개설약국은 2024년 873곳에서 1년새 34곳(3.9%) 증가했다. 한약사 면허소지자의 개업률은 26.8% 였는데 한약사 4명 중 1명만 개업을 한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 보건복지백서'를 공개했다. 한약사제도는 한약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1994년에 도입됐다. 한약학과는 1996년 경희대, 원광대, 1998년 우석대 등 3개 대학에 각각 40명씩 총 120명 정원으로 설치돼 있다. 한편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의사는 14만 240명 ▲한의사 2만9536명 ▲치과의사 3만5658명 ▲약사 7만9869명 ▲간호사 55만225명명 ▲한약조제약사 2만4314명 등이었다. 이중 약사는 매년 1800여명의 신규약사가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며 내년 8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2026-09-01 11:59:06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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