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이슈화 반발..."의약정 합의 파기사항"
- 강신국
- 2024-03-07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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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국내 제약산업 왜곡 심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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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정부가 1,2차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고,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발표하는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는 반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은 늦어지게 될 것"이라며 "2000년 의약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약화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 산업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정부는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이러한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보조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한 "현재 국내 의사국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곳에 달하지만 의사국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국내 의대와는 다르게, 해외의대 졸업생의 합격률은 30% 수준에 그쳐 한 해에 30~40명 정도만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런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도 교육의 질을 의심받고 있는 해외 의대 졸업생들의 국내 유입 문제가 공정성 시비에 휩싸여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결정은 불공정을 혐오하는 국민 여론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게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며 "그리고 그로 인한 모욕감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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