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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체조제 활성화 충분조건 아닌 필요조건

  • 정흥준
  • 2024-03-06 17:54:01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대체조제 간소화(활성화)는 필요조건이다.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독려하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언급되던 대체조제 간소화와는 그 무게감에 차이가 있다.

병원급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으로 의료기관과 근접하지 않은 지역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정 약국으로 약품명이 다른 동일 성분의 처방들이 몰리는 것인데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는 약국에서는 대체조제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환자가 늘어날수록 대체조제 빈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약국의 행정적, 사법적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진료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간소화를 통한 활성화는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비대면 처방을 받는 약국의 대체조제를 통해 환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품절약 장기화는 근본적 해결 없이 땜질식 대처에 급급한 실정이다. 대체조제가 아니면 환자가 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약국들이 대체 빈도를 늘리고, 병의원이 이를 수용하고 있지만 현장의 임기응변에 맡기는 건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부족한 의약품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심평원 DUR로 사후통보하는 방안인데 의료계 반발과 여야당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계류돼 있는 상태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는 노르웨이,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이다. 한국도 입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해 이제라도 대체조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대체조제 활성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단순히 의료계 협박용 카드로 소모되지 않아야 한다.

또 품절 사태에도 여전히 ‘대체불가’가 찍힌 처방전이 나오고 있다. 제도화 추진은 어쩌면 이 같은 처방사례가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도화를 논의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더 이상 1%대 유명무실한 대체조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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