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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 시대, 대체조제 활성화 적기"...약국도 기대감

  • 강혜경
  • 2024-03-06 11:34:06
  • "타이레놀" 외치던 소비자 인식변화…품절사태도 한몫
  • 의료계 "기형적 시범사업,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우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로 인해 대체조제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와 비대면 진료, 품절약 사태 등으로 인해 현장에는 대체조제가 만연해 있지만 '사후통보의 벽'에 가로막혀 업무 가중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한 매체는 여권이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추세'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인용보도했다.

지역 약국가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체조제에 대한 의·약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화했다는 것.

서울의 한 약사는 "강대강 대치 속에서 대체조제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치 않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대체조제가 촉발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품절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원에 조제 가능 리스트를 공유하는 약국.
코로나19 초창기 '타이레놀 파동'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타이레놀 이외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소비자들 역시 꺼리는 분위기였지만, 동일성분 약이라는 데 대한 홍보와 인식 전환이 일부 발생했으며 비대면 진료와 품절약 사태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화선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의약품 품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 날 그 날 조제 가능한 약품 리스트를 인근 의원에 전달했고, 최근에도 SNS를 통해 품절 관련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며 "의원 역시 표면적으로는 '네'라며 거부감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 역시 대체조제의 인식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반응이다.

같은 지역 약사는 "현재도 비대면 진료의 상당부분은 대체조제돼 약이 투약되고 있다"며 "약국은 서울이지만 경기도, 대전, 전라남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처방이 발행되다 보니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서는 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약이 대체된 사례.
데일리팜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결과, 상당수 약이 대체돼 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타펜은 타세놀로, 레코미드는 무코스타로, 레보콜은 베아투스 등으로 각각 대체돼 조제된 것.

경기지역 약사는 "일부 의원의 경우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 등의 문구를 넣어서 처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가 약사회원 2790명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심각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가 "수급 불균형 의약품을 동일성분조제 하거나 처방 변경 요청시 주변 병·의원에서 협조적인 상황"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다만 의료계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앞서 김동성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 설립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셈이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73%가 '협조적'이라고 응답한 것과 달리 여전히 허들도 존재한다는 게 약사들의 목소리다. 지역의 한 약사는 "대체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후통보를 하려고 해도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조차 없는 처방이 빈번하다"며 "또한 대체조제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환자 반응도 해결돼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단순 감기약 등의 경우 부작용 호소 사례가 많지 않지만, 혈압약 등의 경우 명백한 인과를 모른 채 약국이 약을 환불해 주는 등의 골치 아픈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비대면 진료, 품절약 등이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 것은 맞다. 지역에서도 '약국에서부터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고, 근래 들어 대체조제가 만연해 졌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다만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 개선과 동일성분의약품에 대한 정부와 약사회 홍보는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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