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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약 포장 한약제제 명기? 한약사회 "분류부터"

  • 강혜경
  • 2023-11-01 13:58:39
  • 한약사회 "한약, 한방원리, 한약제제, 생약제제 등 정의 명확치 않아"
  • "쌍화탕·갈근탕만 한약제제 표기, 지록위마 혹세무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용기나 겉포장에 '한약제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한약과 한방원리, 한약제제, 생약제제 등의 정의가 명확치 않은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분류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달 30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전문(한약제제)의약품, 일반(한약제제)의약품' 표기 법안에 대해 "약사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한약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이라고 정의돼 있고, 제2조 제6호에서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방원리의 정의를 아무도 모르고, 한약제제로 분류된 품목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표기해야 할 한약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약제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양의학적 입장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

한약사회는 "자그마한 동네 상가 탕전실에서 물이나 주정으로 추출하고 전통 약탕기로 달이면 한방원리이고, 으리으리한 연구소 실험실에서 메탄올이나 아세토니트릴로 추출하고 합성하면 서양의학적 입장인지 등은 자의적 판단일 뿐 법적 정의가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는 동일한 개념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몇 년 전 국회에서 한약사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상대 단체 고위 관계자가 '한약제제는 용'이라는 표현을 써 그 자리에서 모두가 탄식하며 공감했던 기억이 있다"며 "용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존재이지만 실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이 다 똑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두 발로 서서 날개가 달리고 입에서 불을 뿜는 서양의 용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뱀처럼 긴 몸뚱이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동양의 용을 생각하기도 하듯 한약제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한약제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며, 어떤 사람은 단순히 기존 한약 처방을 가지고 만든 의약품을 한약제제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물, 식물, 광물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모두 한약제제라고 생각한다는 것.

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이 제대로 명분을 가지려면 이러한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로 구성된 협의체가 마련돼 명확하게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한약사회도 한약의 정의와 한방원리의 정의, 한약제제의 정의, 생약제제의 정의를 정하는 데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그렇지 않고서야 누군가 주장하는 대로 쌍화탕, 갈근탕만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는 것은 지록위마로 혹세무민하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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