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우선 GMP 평가 대상 신설...DI 자료도 제출
- 이혜경
- 2023-11-01 06:55: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초 또는 실사 생략기간 경과 제조소 실태조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약(생약) 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대상에 우선 GMP 평가 대상이 신설됐다. 또 GMP 제출 자료에 데이터완전성(Data Integrity) 평가지침이 반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약(생약) 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우선 GMP 평가 대상은 약사법 제35조4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지정 의약품으로, 의약품 개발자가 식약처에 지정신청을 하거나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우선 GMP 평가 대상이 되면 기존 평가 중인 품목보다 먼저 GMP 평가 실시가 가능하다.

제출자료는 제조소 평면도 등 11종을 마련해야 하는데, 평가자료 목록에 데이터완전성 평가 관련 기준서도 새롭게 포함됐다.
앞으로 한약제제 제조소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완전성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항목 중 기준서 반영 필요항목이 반영된 기준서를 제출해야 한다. DI 기준이 여러 기준서에 분산돼 있으면 요약기술서 제출도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최초 평가 대상인 제조소 및 실사 생략기간이 경과한 제조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 서류 검토 대상임에도 기타 실사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부적합 예상 민원으로 자진 취하가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필요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이 두 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나눠 제조되는 품목은 각 제조소에 대한 공정의 중요도, 실사이력, 실사 생략기간 등을 종합해 실사 여부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신청품목이 완제의약품인 경우 무균제제 3년, 비무균제제 5년 동안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바이오약 전문수탁 제조사가 GMP 평가 받으려면...
2023-01-14 18:07
-
내년부터 모든 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적용
2022-03-16 15:14
-
의약품 사전 GMP 실태조사에 신약 제조소 포함
2023-07-16 17:37
-
식약처, 앞으로 GMP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
2022-09-30 14: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 3호점, 이마트 광교점 개설
- 2한국다케다, 새 수장에 김미승 항암제사업부 총괄 선임
- 3불순물 리스크 영향 미쳤나…마이신 항생제 수급 불안 장기화
- 4'하루 한 포' 콘드로이틴 겔제 대세…한국팜비오도 합류
- 5에이프릴바이오, 4400억 실탄…차세대 모달리티 공격 투자
- 6복지위 법안소위 윤곽…서영석·남인순·김윤·이수진 물망
- 7대화 '리포락셀' 중국 매출 100억 육박…영업익 168% 증가
- 8지씨셀, 롯데바이오로직스 출신 손주희 사업개발실장 영입
- 9충남약대, 약학교육연수원 설립...준비위원장에 김정태 전 병약회장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