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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합헌"...약사들 청구 기각

  • 강신국
  • 2023-07-07 13:46:38
  •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규정' 놓고 다툼
  • 약사 3명·동물보호자 2명 위헌 주장했지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약국 약사들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각각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3명과 동물보호자 2명은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약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1월 개정된 새 규정으로 더 이상 위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약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며 "개정된 고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2020. 11. 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

-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 「약사법」 제85조 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동물약국 개설자로부터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는데 이로 인한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해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약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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