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으면 약사·치과의사가 보건소장"…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3-06-29 06:43: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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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우선임용 원칙 지키되 약사·의료인 권한도 법제화
- 복지위 제2법안소위, 남인순·서정숙 의원안 심사 후 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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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채용 시 의사를 우선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의사 공모자가 없으면 차순위로 보건직 공무원에 앞서 '약사'와 '의료인'을 채용하는 내용이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심사 후 대안을 의결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현행 의사에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정숙 의원안은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은 남 의원안과 서 의원안 그리고 보건복지부 입장을 모두 검토한 중재안 차원이다.
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하되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약사와 의료인(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약사, 의료인과 함께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될 수 있게 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사 보건소장 임용 원칙은 지키면서 의사 미공모 시 보건직 공무원에 앞서 약사와 의료인을 임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약사와 의료인을 패싱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뽑아왔던 환경이 변화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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