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정무위 통과…법사위행
- 이정환
- 2023-06-15 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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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약국, 실손 소비자 자료전송 요구 수용 불가피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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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 실손보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요청을 따라야 하는 게 법안 골자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게 법안 목적이다.
특히 청구간소화를 위해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중계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담기면서 의료계 반발을 키웠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으로 거론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청구 중계기관 선정을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게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당시 논의 때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거론됐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오갔지만, 실손보험 소비자의 사회적 요구가 큰 점과 오랜기간 논의된 점을 기반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가 집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과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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