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0:36:59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글로벌
  • 제약
  • #복지
  • CT
  • #염
  • 신약
네이처위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소위 통과…의원·약국 2년 유예

  • 이정환
  • 2023-05-16 17:24:17
  • 14년만에 정무위 소위 의결…병원급은 1년 유예
  • 중계기관, 대통령령 위임…정무위원들 "보험개발원이 적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 조항 관련 유예기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법 공포일로부터 2년,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에 법안소위 의결로 입법 7부능선을 넘게 됐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 대행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정무위 소위원들이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대통령령이 정할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와 병원계,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중이다. 환자와 보험사 간 청구 업무와 의무를 법으로 요양기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환자단체도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사가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환경이 마련된다는 우려에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