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사' 정의 이젠 바꾸자"...경기도약 대안 윤곽
- 강신국
- 2023-03-30 19:24: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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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달 회장 "1954년 만든 약사법 틀에 약사 업무행위 가둬선 안돼"
- 복지부에도 약사법 개정안 제출...의원 입법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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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회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약사회 주요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역약국 및 병원조제실 약사(藥師)는 조제와 판매업무 외에 환자의 약물치료 경과, 약물요법, 질병관리와 예방에 대한 상담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등 약사(藥事)의 업무범위와 직무형태가 확장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데, 현행 약사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법 2조 1의 약사(藥事) 정의 조항을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와 약물요법 관리·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약학적 보건지도,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로 개정 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 약사법 정의 조항에 약물 요법관리와 약학적 보건지도가 포함됐다.
아울러 2조의 2의 약사(藥師) 정의 조항도 약료와 약학적 보건지도가 포함된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 약료 및 약학적 보건지도(保健指導)를(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담당하는 자...(중략)'로 변경하자는 게 도약사회의 안이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방안도 공개됐는데 최근 전문약사제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약료의 정의가 포함된다.
'약료(藥療)란 환자의 관점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의 업무를 검토하고 약사의 행동 철학으로서 체계화하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됐다.

또한 박 회장은 "올해 두개의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방문약료 발전 방안을, 하반기에는 INN(국제표준명)도입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약사회는 INN 도입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 INN 도입의 당위성과, 효과, 해외 사례 등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의약계 최대 이슈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제도화에 앞서 전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벽오지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등으로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한정하자"고 언급했다.
덧붙여 "향정,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비대면 처방전은 국제표준명으로, 처방전 수령은 본인 대리인, 방문약사 전달로 국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의 중요 행사인 경기약사학술제 일정도 공개했다.
박 회장은 "경기 북부지역 분회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는 오는 7월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며 "현재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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