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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찬성 183, 반대 66표...대한약사회 정관 개정 또 무산

  • 김지은
  • 2023-03-14 16:31:55
  • 69회 대의원총회서 표결...재적 대의원 과반인 228표 못채워
  • 대한약사회장·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은 수정안으로 의결
  • 약사회, 표결에 무선응답 방식 전자투표 첫 도입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정관 개정이 또 다시 실패했다. 표결은 진행됐지만 결국 의결정족수 228명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약사회는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최초로 전자투표 방식의 무선응답기를 통해 표결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업 총회의장은 “전체 대의원 455명의 과반수가 228명으로, 정관 개정을 위해서 228명 대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관개정안에는 복지부가 요구한 윤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리위원 구성은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른 보건의료 협회들은 모두 개정을 했지만 약사회는 9년째 개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한 정관개정안인 만큼 올해는 꼭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의원 표결 결과 총 251명의 대의원 중 183명이 찬성, 66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결국 의결정적수 미달로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어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에 대해서도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이전 김영희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안 중 제49조(당선무효) 3항의 4호는 잘못된 약사회 선거 문화, 비방일색인 선거문화를 바꾸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이 조항이 ‘임기개시전’이란 문구로 인해 실효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현 개정안은 3심까지의 결과를 본다는데, 이는 범법자 상태로 회무를 수행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레임덕의 우려 등으로 회무가 불안해진다”면서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개시전’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총회의장단은 김영희 대의원의 수정동의안을 반영해 기존 개정안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찬성’을 김 대의원이 제기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반대’를 표명하는 표결을 진행했으며, 찬성 92명, 반대 144명, 기권 4명으로 김 대의원이 제기한 긴급수정안 대로 선거관리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진 ‘약사윤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정관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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