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첫 실태조사…"처벌보다는 현황파악 중점"
- 이탁순
- 2023-02-02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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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정착 위한 근거로 활용…업계 부담감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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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공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데다, 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업체들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형황 등을 조사기간 동안 실태조사 서식에 맞춰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구매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관련한 내용이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지난 2018년 도입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7월 개정 약사법에 의한 것이다.
당시 개정 약사법에서는 CSO(의약품 영업대행업체)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부여되고, 작성된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신설해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같은 위반 유형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는 처분을 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방침이다. 처분보다는 현황 파악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도 정착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단장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인 데다, 아직 완전하게 법이 시행되지 않은 만큼 처분보다는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업체들의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가 실질적으로 2024년부터 부여되고, 아직 CSO 신고제도 입법화되지 않은 만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 목적의 실태조사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처벌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실태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보건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의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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