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등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첫 실태조사
- 이탁순
- 2023-02-01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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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심평원 주도하에 진행
- 작년 작성 현황 제출해야…12월경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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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사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심평원 주도하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목)부터 7월 3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K-썬샤인 액트(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시한다. 이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조다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로,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에를들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을 알아보게 된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서식(엑셀양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대로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공표는 오는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붙임),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해, 6월 1일(목)부터 7월 31일(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하여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작성지침(3월경 제공예정),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약사법 제95조제1항제8의4호, 의료기기법 제53조의2제4호에는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하태길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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