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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 논의되는데…한시적 비대면 진료 폐지를"

  • 김지은
  • 2022-12-13 10:54:45
  •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 "폐지돼야 플랫폼 약 배달도 해결"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홍보 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논의되는 시점에 맞물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공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초를 기점으로 자율 방역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약사사회 주장이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홍보 부회장은 12일 전문 언론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격리 등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 데다 최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나 자율 전환 등이 논의되는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완전 폐지된다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유지할 이유나 필요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해제돼야 현재 난립해 있는 관련 플랫폼들의 의약품 배송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그간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공고 폐지를 요구했지만, 내년에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고려되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하게 정부에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더불어 내년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따른 의약품 배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약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과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간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등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약사회, 의료계 간 대화 창구가 됐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정부와 약사회 간 관련 논의는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세계적 추세이고 흐름이라면 어느 선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 추진은 허용한다는 쪽이고, 관련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약사에 의한 배달을 정부에 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과 그에 대한 근거나 약사회 대응방안을 함께 연구 중에 있다”면서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가 현실화 됐을 때 약사회, 약국의 대응 방안 등이다. 내년 초, 1분기 정도에 연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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