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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빗장 풀린 화상투약기…무너진 대면투약 원칙

  • 강혜경
  • 2022-06-20 22:31:26
  • 약사회 "정부안 협조 못해"…정부 협의체 보이콧
  • 약사들 실망감 "규제혁신 미명 일어나선 안될 일"…집행부 책임론도

제22차 ICT규제샌드박스 회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가 통과됐다.

이르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국 안팎에 걸쳐 설치된 일반약 화상투약기.
2012년 화상투약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 만이다. 10년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요구해 온 쓰리알코리아는 격하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약사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전면 허용이 아닌 일부 약국에 한해 설치·운영하는 '조건부 허용'이라고는 하지만 '대면 투약 원칙'이 무너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데서 규제개혁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약사 관리 투약기 대수, 의약품 선정, 참여 의향 약국 등 쟁점= 컨센서스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는지, 표결이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과기부도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2019년 당시 복지부가 제출했던 안에 따라 실증특례가 진행된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2019년 당시 복지부 안.
2019년 당시 복지부가 제시했던 부가 조건(안)을 보면, 약국개설자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설약사 본인이 직접 화상투약기를 운영하거나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의 전체 과정은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토록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의약품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도 6개월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효능군이다.

최대 설치 가능 투약기 대수는 1000대로,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해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여부 검토·승인 ▲3단계(1년~) 단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여부 검토·승인하는 안이 담겨 있다.

화상 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이용실적, 구매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형태, 복약지도서 내용, 소비자 불만, 부작용, 개선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지역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지역을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안이다.

다만 2019년 안에는 1약사 관리 투약기 수, 의약품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달 15일 복지부가 과기부에 제출한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약사회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약사들이 얼마나 될 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앞으로 약의 조제와 투약 과정의 방식 개선에 대한 것은 계속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추진 부분은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네약국의 기능이나 조제, 투약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좋은 결과 얻어내겠다' 삭발식 강행한 약사회…대정부 투쟁= 약사들을 동원해 궐기대회와 삭발식까지 강행했던 약사회는 허무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장외투쟁.
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도 비대위가 중심이 돼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약사회 의견이 전혀 피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광훈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10분 가량 발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결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통과는 없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다.

우선 약사회는 대정부 투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안에 더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더 이상 정부안에 약사들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보이콧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재로서 갖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끝까지 몰랐나, 알면서 회원 동원했나…책임론= 화상투약기 도입이 승인되면서 민초약사들은 규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규제혁신과 편리성을 앞세울 경우 화상투약기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최광훈 집행부는 책임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본회의 상정 일정 등을 캐치하고, 대관 라인 등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현안 파악 등에 미숙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약사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던 궐기대회.
약사들은 SNS를 통해 '슈퍼판매 이후 제2의 전향적 협의가 일어났다. 대관 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날선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회원들까지 동원해 집무실 앞 궐기대회, 팩스 시위 등까지 진행했지만 특례안이 승인되면서 약사회가 끝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르고 있던 것인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동원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해결사를 자처한 최광훈 회장의 첫 시험무대였다고 생각한다. 리더십 부재 문제 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라며 "전자든, 후자든 약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됐다는 측면에서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1개 효능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백, 수천 품목이 판매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상비약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서 "약사회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지키지 못했다. 켜켜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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