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된다…격론 끝 조건부 승인
- 강혜경
- 2022-06-20 18:08: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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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복지부 안대로 통과…3개월 내 10개소, 최대 1000개소까지
- 판매가능 범위 11개 효능군…상담 약사, 약국 개설자와 고용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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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면 설치가 아닌 조건부 수용으로, 일부 약국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는 10개 약국에, 1년 이후에는 최대 1000개 약국까지 설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제 등 11개 과제가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통과안은 19년 당시 복지부 안이 그대로 승인됐다.
19년 복지부안을 보면, 1차적으로 3개월까지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를 하며 서비스 모형을 검토하고, 6~1년에는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와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1년 이후에는 1단계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확대여부를 검토·승인하게 된다.
고용관계는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외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에게 고용돼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는 심야·공휴일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증특례 목적에 맞게 심야·공휴일 시간 사용 필요성, 안전성, 소비자 수요,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약효군을 한정한다.
11개 효능군으로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가 거론됐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한 판매 전체 과정은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판매기록 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추적 가능성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해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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