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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만틴' 저함량 추가 등재되자 배수처방 삭감대상에

  • 이탁순
  • 2022-04-19 16:01:28
  • 4개 제약사가 5mg 출시...대부분 배수처방 삭감 대상 '조제 주의'
  • 불법 리베이트로 급여정지된 2개 품목은 삭감 대상서 제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려제약의 메만틴염산염 성분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에이디메드정5mg'가 추가로 등재되면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올랐다. 기존 10mg 제품의 상한금액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이다.

메만틴염산염 5mg은 국내에서는 환인제약, 명인제약, 고려제약, 현대약품 4개사만 시장에 출시했는데, 대부분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니 처방·조제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비용효과적인 함량의약품 사용품목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에이디메드정5mg이 이달부터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2배수 처방하면 삭감 대상이 된다. 에이디메드정5mg의 상한금액이 503원인데 반해 에이디메드정10mg은 783원이기 때문이다.

비아트리스코리아로 사명이 바뀌어 다시 등재된 우울증치료제 '이팩사엑스알서방캡슐37.5mg, 75mg(벤라팍신염산염)'도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엘정10mg, 20mg(로수바스타틴칼슘)', 고혈압치료제 '유니텔미사탄정40mg, 80(텔미사르탄)', 건피타정2mg, 4mg(피타바스타틴칼슘)'도 저·고함량 제제가 동시에 등재되면서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 됐다.

반면 불법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된 '발사르정80mg'은 고함량 160mg과 비교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회사의 '글라비스정'도 50mg가 급여정지 되면서 마찬가지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급여삭제된 '에티린정10mg, 20mg', 저함량이 급여삭제된 '카딜정'도 리스트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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