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원 자진 인하했더니...배수처방 삭감 대상 면했다
- 이탁순
- 2022-03-19 14:17: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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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함량 배수처방 고함량 상한금액 이하…처방 유연성 확보
- 동화 메녹틸20mg, HK이노엔 라베원정10mg 각각 1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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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통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약제 상한금액을 자진 조정하지만,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약가를 조정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달 1일 부로 약가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동화약품 위장관경련치료제 '메녹틸정 20mg'은 상한금액이 87원에서 86원으로,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라베원정10mg'은 520원에서 519원으로 각각 1원씩 인하됐다.
사실 1원 인하로 동일품목 간 경쟁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원 인하로 저함량 배수 처방 시 삭감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고함량 가격의 절반 미만이 된 탓이다.
메녹틸정의 경우 고함량 40mg의 상한금액은 173원이다. 만약 20mg이 87원이었다면 20mg 두 알 처방했다면 174원으로, 40mg 한 알 상한가격을 넘게 된다.
이 경우 배수처방 삭감대상에 해당돼 해당 처방에 따른 진료비가 삭감된다. 하지만 1원 인하로 86원이 되면서 두 알 처방 시 172원이 되므로, 고함량 한 알 처방할 때보다 저렴해졌다. 이에 따라 배수처방 삭감대상에서 제외돼 저함량 두 알 처방도 가능해진다.
메녹틸정의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제외는 5월부터 적용된다.

종전 10mg 상한금액 520원을 적용할 경우, 두 알 처방시 1040원으로 20mg 고함량 상한금액 1038원을 넘기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10mg을 519원으로 자진 인하하면서 두 알 처방 시 가격이 고함량 상한금액인 1038원과 동일해져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1원 자진인하 효과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돼 요양기관의 처방·조제에도 저함량 두 알이든 고함량 한 알이든 유연성을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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