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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저함량 새로 급여 적용 "사이크린 배수처방 제한"

  • 이탁순
  • 2022-02-17 16:42:51
  • 심평원, 비용효과적 함량의약품 12개 품목 추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 처방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12개 경구제 품목이 추가 선정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의 면역억제제 '사이크린연질캡슐'의 경우, 저함량이 새로 등재되면서 배수처방 제한 품목에 추가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자로 비용효과적인 함량의약품 사용품목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처방·조제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이크린연질캡슐(사이클로스포린)은 이달부터 25mg(상한가 800원)과 50mg(1500원)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급여 적용된 100mg 품목은 상한가가 3000원이다.

따라서 25mg을 4개 처방하면 3200원으로, 100mg 1개 처방할 때보다 비용이 더 든다. 또한 25mg을 2개 처방할 때도 1600원으로, 50mg 1개를 처방할 때보다 비용이 높아져 배수처방 삭감 품목에 지정됐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시 고함량 급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 재정지출을 막고,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급여가 신설되며 배수처방 삭감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도 있다. 동국제약의 '슬리세틴캡슐10mg(2배수)', 엘앤씨바이오 '도네페진정5mg(2배수)', 한국프라임제약 '텔미린정40mg(2배수)', 건일바이오팜 '솔라신정5mg(2배수)' 등이다.

가격 변동으로 추가된 품목은 한국오가논 '코자정(2배수)', 명인제약 '피디펙솔정0.125mg(2배수, 4배수, 8배수)', '피디펙솔정0.25mg(2배수, 4배수)'으로, 이들은 기존에도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품목이었다.

급여삭제에 따라 해당 리스트에서 빠진 품목은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8mg(2배수, 3배수)', 제뉴원사이언스 '빔코사정50mg(2배수)', 맥널티제약 '로수바엠정5gm(4배수)'이다.

로수바엠정의 경우 5mg만 제외하고, 10mg·20mg 품목 급여가 삭제되면서 배수처방 제한이 없어졌다.

레피닐서방캡슐의 경우 지난 1월만 해도 급여신설로 8mg의 3배수 처방이 삭감 대상이었지만, 2월 급여 삭제로 한달 만에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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