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급여확대 본격화…첩약 안전성·유효성 검토 착수
- 이정환
- 2021-12-23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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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도 계획...본사업 채비 수순
- 한의사 처방·조제 의약품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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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1분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한약제제 처방 목록을 재정비해 한의사가 처방·조제 할 수 있는 한약제제 의약품을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할 전망이다.
한의약 분야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유지·확대해 한방 이용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권·접근성을 높인다는 의지다.
22일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17년 추나요법 건보급여 시범사업, 2019년 정식급여에 이어 2020년 11월 부터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경과를 보면 시범기관 9024개 중 약 30.8%에 해당하는 2781개에서 약 4100건 진료, 2만4000명 수진자가 혜택을 봤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료분을 집계한 결과다.
지난 8월부터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도 시작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에도 한방 건보급여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연구를 기반으로 본사업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일선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처방·조제중인 급여 한약제제 의약품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나아가 복지부는 한방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시범사업 결과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한의약 분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방 필수 항목, 한의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건보 기준을 확대한다. 비급여 항목 등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해관계 단체 협의를 거쳐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필요성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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