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임박...제약사 비용 정산 방법은?
- 정흥준
- 2021-12-05 16: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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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회수품목과 업무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전망
- 병의원·약국 청구→공단이 업체 전달→제약사 요양기관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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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조번호에서 문제가 된 품목은 재처방·재조제를, 일부 제조번호에서 문제가 된 품목은 교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와 식약처는 대한약사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등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도 회의를 진행하고 비용 정산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윤곽을 잡아왔다.
그동안 정부가 단체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교환은 지난 9월 아지도 불순물 검출 때와 동일하게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환자 요구에 따라 약국에서 교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정상 제조번호로 바꿔주고, 약값에 조제료의 110%를 더해 제약사가 정산하는 구조다. 약사회에서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갖춘데다, 앞서 교환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교환에 따른 파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재처방·재조제 시에는 청구내역을 전달받은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매달 환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에서 환자가 소지한 잔여량에 대해 재처방을 하면, 약국은 기존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청구를 진행한다. 재조제 청구엔 특정 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심평원과 공단이 확인한 뒤 매월 제약사에 전달한다.
이후 제약사들은 정해진 기간(약 일주일) 안에 비용을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약사의 요양기관에 비용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은 정부가 확정된 가이드를 통해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루약으로 혼합 조제를 했을 경우엔 회수 대상 외 의약품도 교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 정부가 최종 발표하는 전 제조번호 불순물 검출 품목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약국가에 미칠 파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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