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환자 약 배송, 도매직원+약사전달 모두 가능
- 강신국
- 2021-11-26 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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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민 정책실장 "지역약사회-거점약국 결정권 가지는 것"
- "목표는 약국 종사자 보호와 배달앱 등 민간사업자 개입 억제"
- 거점약국 선정, 194개 재택치료 지정 의료기관과 연동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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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가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의약품 전달은 지역약사회와 약국이 최종을 결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 약사 직접 배송, 도매상 직원을 통한 배송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지역약사회와 지정약국이 약 전달방식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재택치료자 증가 추세로 이에 따른 의약품 전달 및 수령방식에 대한 예상되는 불편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약 전달 관련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달에 있어 유통협회가 모든 배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약사회와 약국이 보건소와 협의해 현장에서 최적의 전달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 거점약국 몇곳 정도 예상하나
현재 재택치료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 194곳이다. 수도권 67곳, 비수도권 127곳이며 서울 32곳, 경기 32곳, 인천이 3곳이다. 현재 운영중인 약국은 보건소 지정하게 돼 있어서 보건소 인근약국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0시 기준 재택치료 코로나 확진자가 7200명 정도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관악구가 가장 많은 전달 건수가 있었던 달이 50건 이었다고 한다. 향후 검점약국을 선정할 때 복수의 약국이 원하면 다 신청을 받을 것이다. 지역약사회 결정으로 복수 혹은 단수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 배송료 1000원은 누가 부담하나
무증상자는 약이 필요없고, 경증질환은 처방조제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처방 약제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배송비도 마찬가지다. 재택치료를 받으면 평균 10일 정도 격리되는데 문제는 만성질환약 등이다. 이 경우는 배송비가 환자부담이다. 다만 코로나 치료를 위한 약제와 만성질환약이 섞여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다.
- 도매 직원과 택배기사가 다른게 무엇이냐는 의견이 있다. 약사가 배송도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배달 플랫폼 난립이 약사사회의 우려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택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약 전달건수가 늘어날텐데 현재처럼 보건소에 업무를 맡기고 약사회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보건소 업무 가중된 상황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무료로 약 배달을 대신 해주겠다고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될 우려도 컸다. 결국 약사가 배송하든 , 도매직원이 배송하든 이 부분의 최종 결정은 지정약국과 지역약사회가 하면 된다.
-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12월 첫주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데 지부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다. 이어 12월 둘째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셋째주 약국 지침이 배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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