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시작"…급여명세서 계산기 두드리는 약국
- 강혜경
- 2021-11-16 1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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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약국이 대납하던 '4대 보험·갑근세', 반반부담 원칙
- 실지급액→'세전' 전환시 갈등 불가피…"직원 이탈 방지 위해선 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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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급여분'부터는 약국장이 근무약사는 물론 하루만 일 한 직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 임금명세서 교부화를 놓고 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네트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약국장이 근무약사에게 '내가 한 달에 너한테 500만원을 줄게'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네트제는 약국이나 의원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임금계산방식입니다. 모든 정책이나 법률에서 세전 임금을 공식 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의 갑근세 대납으로 인해 근무약사 또는 전산직원이 같은 해에 A약국에서 B약국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납부세약 등을 놓고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임금명세서의 핵심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가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됐는지, 어떻게 산정됐는지,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될 것인지'가 명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임금이 잘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영수증인 셈입니다.
'연봉 6000, 월 500'으로 뭉뚱그리는 방식이 아닌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 수 ▲임금총액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공제항목(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임금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역시 한 달에 한번씩 이메일, 카톡 또는 서면으로 명세서를 교부받게 되면 '내 급여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약국은 일반 회사보다 근무시간이 길고 토요일 등 주말근무가 있는 곳들도 있어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책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약국 세무·노무 전문가들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사용자, 근로자가 5:5로 부담하고 있다면 약국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약국이 기존처럼 4대 보험과 갑근세를 대납해 주면서 명세서에는 근로자로부터 받아서 냈다(공제했다)고 하는 경우 수치가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임금계약·지급 방식이 아닌 법과 트렌드에 맞는 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약국에서도 임금 협상 당시와 같은 방식의 협상이 요구됩니다.
약국에서 대납해 주던 4대 보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될 경우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불가피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기존 급여를 '세전 급여'로 돌리고, 근무약사·직원에게 '보험과 세금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 때 근무약사와 직원이 받던 실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벌써 수도권의 한 대형약국에서는 약국장이 '세전기준, 보험료·세금 반반 부담'을 요구했다가 근무약사가 퇴사를 선언하고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한 걸로 전해집니다.
반대로 '세전'으로 임금명세서를 쓰고, 약국장이 4대 보험과 세금을 대납해 줄 경우 '월 500만원' 기준 약국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 2000~2500만원으로 4~5개월치 급여를 상회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임금이야 수요-공급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약국장의 부담도 줄이면서 근무자들의 부담도 크게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 내지는 절충이 필요합니다." 노무 전문가의 얘깁니다.
근로계약이 공급자 우위인 상황이냐, 수요자 우위인 상황이냐에 따라 급여는 물론 세부사항들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관련 노무 분쟁시, 가장 투명하고 깔끔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원칙 하에 약국들이 셈을 잘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미지급액을 사후 추가 부과하지 않도록 19일 급여분부터는 잘 챙겨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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