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 방법으로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 즉시 취소
- 이탁순
- 2021-10-19 09:5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허가 등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3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4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5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6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 7"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 8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9이창운 전 금감원 국장, 세계 60개 도시로 본 지역경제 전략서 출간
- 10양천구약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안건, 표창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