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대면진료 일환 '원격모니터링'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1-10-04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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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원급 의료기관 한해 '고혈압·당뇨·부정맥' 등 재진환자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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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의료 원격모니터링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 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 기술과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인 까닭에 해당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있다.
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된 게 강 의원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심전도 모니터링 대상인 2000명 가운데 318명이 특이사항이 발견됐고 30명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진단돼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됐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됐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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