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의약품공급자에 포함…"리베이트 금지 명확화"
- 이정환
- 2021-10-01 12:32: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사 뿐만 아니라 CSO도 의·약사에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을 해선 안 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차원이다.
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개정 약사법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워 10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5"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6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7[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8"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9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첫 700억 돌파…강원호 체제 성과
- 10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