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혈압약 183개 제조번호 이번주부터 반품 접수
- 강신국
- 2021-09-13 00:54: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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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소비자 교환+도매상 반품 진행해야
- 낱알 재고도 반품 가능...도매 업체별 마감기일 달라 잘 챙겨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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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르탄류의 아지도 불순물 검출에 따라 환자 처방약 교환과 정산이 시작되는 가운데 약국에서 보유 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도 진행되는 만큼 재고반품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 마감 기일을 넘기면 반품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36개사 73품목에 대한 불순물(AZBT)초과 검출 회수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회수 대상은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11개사 12품목 22개 제조번호),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19개사 36품목 85개 제조번호), 이르베사르탄 함유 의약품(11개사 25품목 76개 제조번호) 등이다.

동원아이팜과 서울지오팜은 오는 14일 수거요청분까지 반품을 받을 예정이며, 대구지오팜은 15일 수거요청과 17일 자사입고분까지만 가능하다.
백제약품도 오는 16일까지 제조사 회수 사유로 반품 신청 후 수거 요청을 받는다. 인천약품과 한신약품은 24일까지 온라인몰 '반품수거요청 완료건'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어서 다른 업체에 비해 시간이 넉넉하다.
약국에서 반품 등록시 낱알이 있는 경우 완포장 1개로 등록하면 된다. 30정짜리 제품인데 15정만 남았을 경우, 완포장 1개로 반품 접수를 하면 추후 15정만 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환, 정산과 보유 재고약에 대한 반품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다만 발사르탄 회수 때 와는 상황이 다르다. 발사르탄 사태 당시에는 전 제품에 대해 수거, 반품 등을 했지만 이번엔 제조번호 별로 반품이 진행되며, 같은 품목이라도 다른 제조번호 제품은 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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