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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찬휘·양덕숙·이범식' 징계

  • 정흥준
  • 2021-07-29 18:56:45
  • 약사회 윤리위, 29일 의결...선거권·피선거권 제한
  • 조찬휘 6년-양덕숙·이범식 4년...출마선언 다음날 제동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회관 임대권 부당거래로 회부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전 약사회 약사문화원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29일 윤리위는 임대권 부당거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조 전 회장은 6년, 양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겐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 결정 사안은 최종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28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 제한 징계에 따라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윤리위는 위원장 제외 약사회 내부 인사 6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있다. 내부인사는 김재호, 박호현, 송경희, 유영필, 이철희, 장복심 약사 등이며 외부인사는 이성환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 등이다.

징계 결정에는 정관 위반 외에도 회계계약규정 제23조(수납의 원칙) 위반, 회계계약규정 제25조(수입금의 소속년도 구분) 위반, 회계계약규정 제48조(계약자의 선정방법) 위반 등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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