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달 개최 가닥…1+3규제 등 약사법 의결될까
- 이정환
- 2021-05-20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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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추가심사 기회 얻을듯
- 간사단, 25·26일 법안소위, 27일 전체회의 개최 합의
- 수술실 CCTV·간호법 공청회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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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달 제1법안소위가 심사를 끝마친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약사법이 전체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여당 의·약사 의원 간 의견격차를 좁히지 못해 보류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추가 심사기회를 획득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5일과 26일 법안소위·공청회를 열고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27일 또는 28일 추가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을 위한 최소한의 국회 일정에만 합의한다는 의미로, 여야는 향후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힘 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복지위는 오는 25일 오후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고 26일 오전 제1법안소위와 수술실 CCTV 의무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27일 오전에는 법안1소위와 간호법안 공청회,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현안질의와 함께 지난달 제1소위가 심사를 끝낸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 회부할 전망이다.
제1소위는 당시 다수 약사법 심사를 끝마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제1소위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제네릭·자료제출약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허위 국가출하승인약 규제 강화,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 처벌,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제 약사법 상향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활성화, 폐의약품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등은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가 5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통과한 법안의 전체회의 의결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야가 잔여 절차인 법사위와 추가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아 최종 입법은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등 이견을 좁힐지 여부가 복지위 의결 법안의 최종 입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25일부터 법안소위와 쟁점법안 공청회를 열고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전체회의에서 소위 심사 법안 의결도 이뤄진다. 21일 본회의 외 추가 본회의 개최가 합의되지 않아 이달 입법 완료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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